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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772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태아곤란증 발생 후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으나 신생아는 사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분만 직전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출산예정일인 2009.1.8. 22:30경 피고 산부인과병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음.(피고들은 의사의 참여 없이 간호사만으로 출산을 진행하였고, 1.9. 00:30경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하락되어 01:20경이 되어서야 당직의사인 피고 K가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음)
②망아는 출생 후 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음.
결과 조정결정
법원의 판단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조정금액 : 8,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