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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5996
사건분류 전원(응급)
성별/나이 여/29세
사건요약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지속적 출혈 등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전원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패혈성 쇼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처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한 후 2006.2.4.부터 G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6.6.13. 00:10경 임신 41주째인 상태로 질식분만을 위하여 G병원에 내원하였음.(태동검사 결과 태아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진통은 있었으나 양막파수는 없었으며, 이슬이 비치는 상태로 자궁경부는 3~4cm 정도 개대되었음이 확인되어 분만대기실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6.13. 08:40경 질식분만을 위해 힘을 주다가 갑자기 기절하면서 태아심박동수가 98회/분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제왕절개술을 결정한 후 혈액대용제인 하트만덱스 1ℓ를 정맥주사로 연결하여 원고에게 투여하는 한편, 08:56경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09:00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③분만 후 09:40경 원고의 출혈이 계속되자 자궁마사지를 하면서 재차 옥시토신, 에르빈과 미셀을 투여하였고, 지속적으로 혈액대용제인 하트만덱스 1ℓ를 정맥주사로 연결하여 산모에게 투여하였으며, 09:50경 제왕절개수술을 종료하였음.
④피고는 10:15경 원고의 출혈이 계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자 동의하에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음.(원고는 10:25경 구급차가 도착하여 피고와 원고들이 동승하여 피고 병원으로 출발하여, 10:5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⑤원고는 응급실 도착 당시 전신 경련 및 발작소견, 상지 혈압 및 경동맥 맥박 촉지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동공 크기가 일치하지 않고, 우측 동공은 개방상태로 의식은 반응이 없는 상태였음.(원고는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복부 압박시 응고되지 않은 혈액이 질을 통해 다량 뿜어져 나오는 상태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이었음)
⑥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자간증 및 HELLP증후군과 이로 인한 저혈량성 및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응급 심폐소생술, 응급 수혈 및 약물 투약을 시행하면서 자궁절제술 및 자궁동맥결찰술 시행을 결정하였으며, 2006.6.13. 11:50경 원고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마쳤음.
⑦위 의료진은 6.14. 원고에 대하여 뇌CT검사를 한 결과 환자의 우측 측두엽에 다발성 뇌경색 병변이 있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음.(원고는 6.16. 수술부위 및 질출혈 등의 산부인과 상태는 안정되었으나, 다발성 전신적 혈액학적 이상, 패혈증, 급성신부전, 인공호흡기 관리 등의 내과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액종양학과로 전과되었음)
⑧의료진은 7.7. 16:00경 원고를 일반병실 2인실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는 묻는 말에 대답이 느리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음.(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7.8. 19:35경 급하다는 보호자의 연락을 받아 병실에 가보니 환자가 반혼수상태로 동공반응이 없어 침대 채로 병동 처치실로 옮겼음.
⑨피고 병원의 당직의사는 7.8. 19:38경 병실에 도착하여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등의 응급약물을 투여하고, 심장마사지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당직의사는 19:42경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재차 투여하였는데, 원고의 맥박은 잡히나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19:51경 심장전기충격을 2회 실시하였음; 19:55경 원고의 혈압 140/80㎜Hg, 맥박 분당 180회로 측정되었음)
⑩원고는 2006.8.10. 보호자들의 희망에 의해 H대학교 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하여,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피고(G병원 의사)의 과실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자궁출혈시 일반적으로 자궁마사지, 자궁수축제 투여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게 되는 사실과 자궁출혈시 그 조치로서 수혈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함이 바람직한 점 등을 볼 때, 피고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않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한 조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전원된 후 피고 병원의 과실 여부.
먼저, 전원된 원고를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로 전실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한 것이 현재 통용되는 임상의학상 평균적인 기준에 비추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의료진의 전실 조치가 환자의 심장부정맥에 의한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응급심폐소생술의 지연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 병원의 당직의사는 2006.7.8. 19:42경 원고에게 아프로핀, 에피네프린을 재차 투여하였고, 7.8. 19:51경 원고에 대하여 심장전기충격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등의 약물을 투여한 사실 및 같은 날 19:55경 환자의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어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된 사실 등은 위 기초사실과 같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