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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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1834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난소낭종 절제술을 받은 후 복막염의 조기 진단을 놓혀 증상이 악화되어 난소-난관 절제 및 전자궁절제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사실관계 | ①선정자는 2006.11.28. 복통으로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좌측 난소에 양성 낭종이 발견되어 2006.12.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병원의 의사 J로부터 좌측난소낭종절제술을 받았음.(위 수술은 원래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었으나 수술 도중 선정자에게 장유착이 심하여 개복술로 전환하여 난소낭종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음) ②선정자는 위 수술 이후 2006.12.10.경부터 수술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복부팽만, 오한, 섭씨 39도 정도의 고열이 발생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2006.12.21. 선정자의 복부에 컴퓨터 단층촬영(CT촬영)을 하였는데 장폐색과 복부에 체액이 고인 복막염, 간주위와 비장주위, 우측 늑막 삼출물이 약간 악화된 상태의 소견이 보였음. ④이후 선정자는 계속적으로 고열과 복부 통증과 팽만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06.12.26. 선정자에게 VRE감염(반토마이신 내성 장구균)이 확인되어 격리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다음날인 12.27. 개복술로 복막염수술을 시행하여 농양을 제거하고, 양쪽 복부에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⑤선정자는 증상이 호전되어 2007.1.2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2007.2.1. 장폐색으로 다시 입원하였고, 2.5. 퇴원 후 2.6.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부위의 소독, 치료를 받고 3.6. 퇴원하였음. ⑥선정자는 2007.6.3. 이틀 전부터 발생한 복통, 고열, 설사로 Y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좌측 난소-난관의 농양 의증, 좌측난소의 출혈성 황체물혹 의증, 장-뇨관, 그물막-복막, 자궁-난소유착과 막힌 주머니를 포함한 중증의 골반 유착 등이 진단되어 6.4. 좌측난소-난관 절제술과 전자궁절제술 및 골반내 유착박리수술을 받고, 2007. 6. 16. 퇴원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처럼, 선정자에게 2007.6.3.경 발생한 좌측 난관난소농양 및 골반내 염증이 선정자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치료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선정자가 피고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받은 2007.3.6. 염증수치(CRP)가 정상의 범위인 상태에서 퇴원한 후 3개월여가 지나는 기간 동안 복막염이나 난소, 난관 부위의 질환으로 인한 검사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과 선정자가 피고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은 부분은 우측 복부인데 반해 2007.6.4. 받은 수술에서는 좌측 난소-난관과 골반인 점 등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인 근접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가 좌측 난소-난관과 자궁을 절제하게 된 원인이 피고 병원의 의사들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