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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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4491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직장암 진단을 조기에 하지 못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전이된 상태.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30.경 수개월 전부터 있어온 복통, 혈변, 가는 변, 변을 볼 수 없고 대변을 볼 때의 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함.(내원 당일과 8.31.에 피고는 원고의 증세를 비의존성 당뇨병, 복부 및 골반 통증 등으로 진단하고 당검사 등의 기본 검사 및 그에 따른 약처방을 하였음) ②수일이 지난 9.8.경 원고의 항문 통증 호소에 따라 직장수지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이 다발성 치질 및 변비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9.10. 원고에 대하여 치질 수술을 시행하였음.(수술 도중 원고는 수술에 사용되는 전기소각기의 접지 불량으로 우측 발목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음) ③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복통, 복부팽만 및 고열의 증세를 보여 수술 후 6일만에 퇴원하였음.(퇴원 후에도 위 수술 당시 입은 화상 치료를 위하여 9.16.부터 12.17.까지 거의 매일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④10.8. 피고는 통원치료를 받으러 온 원고로부터 항문에서 굳은 피가 쏟아졌다는 말을 듣고, 원고의 항문에는 문제가 없어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위 진단에 따른 약물치료를 하였음) ⑤원고는 피고병원에서의 통원치료를 마친 6개월 후인 2006.6.1.경 배변장애, 배변 후 잔변감, 체중감소 등의 증상으로 B항도외과에 내원하였음.(내시경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직장암으로 진단되어, 6.1. C대학부속병원으로 전원하여 7.3. 위 C대학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았음) ⑥조직검사 결과 당시 원고가 직장암 3기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암이 폐에도 전이된 상태에 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치질 수술 후 위와 같은 특이 증세가 있는 원고를 3개월간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 이를 단순히 치질, 변비, 비의존 당뇨병, 철결핍성 빈혈 등으로 진단하여 그에 대한 약물치료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증세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적절한 검사 또는 원고에 대하여 검사를 위한 전원 권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직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원고로 하여금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직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신분관계 및 재산상태, 이 사건 진료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현재 투병 상태, 피고의 과실 정도 및 비난,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