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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0794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분만 중 경과관찰 및 조치 소홀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5.26. 임신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8.1.19.(임신주수 40주 2일) 양막파수 및 분만진통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11:19경 3.1㎏의 남아를 분만, 11:20경 출생당시 망아는 울음이 약하고 피부색이 창백하며 활동성이 떨어지는 상태이며, 심박동수는 152회/분, 호흡은 44회/분, 머리둘레는 34.5cm이었음)
③13:15경 입주위 청색증이 나타나자 산소투여량을 분당 5리터로 올리고 보호자에게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하였음.(의료진은 13:30경 119구급차를 불러 14:00경 망아에게 분당 7리터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망아를 △△아동병원으로 옮겼음)
④14:30경 △△아동병원 도착 당시 망아는 활동성이 떨어져 있고 울음소리가 미약하며 피부색은 창백하거나 청색을 띠었고, 모상건막하혈종이 상당히 형성된 것으로 의심되었으며 머리뼈 몰딩이 심하였음.
⑤20:00경 무호흡 상태가 나타나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23:00경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다음날 03:01 사망하였음.(부검결과 망아의 사인은 모상건막하출혈 및 양수흡인과 관련된 합병증 등으로 추정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분만경과 관찰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산모가 입원한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지속적인 비수축검사 내지 태아심박동수 감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이 출산시까지 비수축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태아곤란증을 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비수축검사나 태아심박동수의 측정결과에서 태아곤란증을 시사할 만한 소견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소화아동병원에서도 망아의 사인으로 ‘신생아가사’를 들었을 뿐이고 태아곤란증을 언급한 바 없음이 인정되므로,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분만 후 신생아 가사에 대한 응급처치에 소홀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이 아프가 점수를 잘못 판정하여 신생아 가사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신생아 가사 내지 호흡부전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호흡개시를 위하여 별도의 자극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양압환기를 시행하지 않고도 자발호흡이 이루어졌던 점을 더하여 보면, 아프가 점수가 1분에 7, 5분에 8이라고 판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아가 출생 당시 호흡부전 상태에 있었더라도 산소공급 이외에 다른 즉각적인 소생술이 필요한 정도의 신생아 가사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프가 점수를 다소 높게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속적으로 산소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는 신생아 가사 내지 호흡부전에 대한 처치로서 부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두부 손상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 유무.
분만 중 두부 손상으로 인한 출혈 양상으로는 모상건막하출혈 외에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산류나 두혈종도 있는데 각각의 감별진단을 위하여는 두부CT나 MRI를 실시하여야 하는 점, 모상건막하출혈도 출생 후 서서히 진행되어 혈종이 점차 커질 수 있으므로 혈종의 형성을 인지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경과관찰을 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던 중 출생 후 2시간이 경과한 13:15경까지는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그 무렵 다시 입술주위에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악화되자 즉시 전원하기로 결정하여 보호자들에게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모상건막하출혈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전원 조치 상의 과실 유무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
먼저, △△아동병원은 소아전문병원으로서 심장초음파, 뇌초음파, 혈액응고검사 등 모상건막하출혈의 감별진단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병원에 망아의 상태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위 병원의 승낙을 받아 전원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인근 대학병원보다 다소 거리가 멀었다는 점만으로 전원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의료진이 피고 병원의 설비만으로는 망아의 상태를 정확하게 감별진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다음 동의를 얻어 전원조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