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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8262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남/30세
사건요약 뇌손상환자 방치하여 화장실에서 낙상 후 사지마비
사실관계 ① 원고1은 2005. 7. 4. 06:40경 음주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이후 잠을 자던 중 내원하기 약 2~3시간 전부터 목에 통증이 있으며, 뒷머리를 쿡쿡 쑤시는 증상이 있음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의식상태는 명료하였고, 운동 및 감각기능도 정상이였으며, 혈압이 다소 높은 것 외에 기타 활력징후에도 이상이 없었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 컴퓨터 단층촬영검사상 양쪽 전방 전두엽 피질 부위 등에 급성 출혈성 좌상과 소량의 급성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있었으나, 출혈량이 많지 않고 의식이 명료하여 약물치료를 하기로 하고, 2005. 7. 3. 11:00경 원고1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는데, 두부외상 후 초기에 출혈량의 증가에 의한 의식 악화나 활력징후에 변화가 올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해야 하는 상태였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1에 대해 뇌압강하제, 출혈억제제, 항고혈압제, 뇌혈관수축방지약제를 투여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간혈적인 경도의 혈압상승 및 두통 외에 더 이상의 증상 악화 소견이 없었으며, 경과 관찰을 위해 2005. 7. 6. 시행된 뇌 컴퓨터 단층촬영에서도 뇌손상 악화의 소견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운동 및 신경기능도 정상이였다.
④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5. 7. 6. 원고1을 일반병실로 전동시켰는데, 전동 당시 원고1은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사지운동과 감각이 양호하였으나, 혈압이 다소 높았고, 경미한 두통과 목통증이 있었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원고1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요양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은 하지 않았다.
⑥ 원고1은 2005. 7. 11. 12:00경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 이후 혈압이 180/100mmHg로 상승하였고, 약 5분 정도 의식소실이 있었다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여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명령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지며 눈맞춤이 이루어지는 상태였다.
⑦ 원고1에 대한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상 최초 출혈부위인 양측 전두엽 부분에는 변화가 없고, 새로이 좌측 실비안 열 주변으로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경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외상에 의한 것이고, 급성 뇌경막하출혈의 경우 심한 놔좌상을 동반하는 수가 많아 예후가 불량하므로 2005. 7. 11. 14:40경 중환자실로 전동시켰다.
⑧ 원고1은 전동 당시 지남력이 부정확하였다가 점차 운동감각이 호전되었으며, 동공이 대칭으로 대광반사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두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⑨ 원고는 01:00경 기면경향이 강하고, 지시에 힘겹게 협조하였다가, 01:30경 동공이 비대칭으로 되면서 왼쪽 동공에 대광반사가 소실되었고, 통증에도 눈을 뜨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만티톨(뇌압강하제) 100cc를 투여하고 02:00경 뇌 컴퓨터 단층촬영을 하였다.
⑩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1의 의식이 혼미해지고, 양쪽 동공이 비대칭으로 대광반사가 모두 소실되었으며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좌측 측두엽의 출혈이 악화되고 우측으로 전막하 탈뇌가 의심되자, 03:00경 응급으로 감압적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⑪ 위 혈종제거술 당시 원고1의 경막 하부는 혈종으로 인하여 흑자색을 띄고 있었고, 측두골부를 기저부로 하여 경막을 열자 전체 뇌표면이 모두 혈종으로 덮여 있었으며, 흡입기를 이용하여 전체 혈종을 제거하면서 출혈부위를 확인하여 측두엽에서 출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⑫ 현재 원고1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사지 불완전마비(좌측 상하지 마비가 심함), 언어 장애,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제한 등이 있고, 뇌 MRI 검사 상 대뇌 전반에 걸쳐 심한 뇌연화증이 관찰되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계속적인 개호와 요양이 필요한 원고1에 대하여 개호인의 보호 없이 혼자서 화장실에 가거나 밖으로 나다니지 않도록 지도·설명해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요양·지도의무 및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과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1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항상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두지 아니한 채 원고1을 병실에 혼자 나다니도록 내버려 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정도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200,768,019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10,106,770원
②향후치료비 22,204,745원
③보조구비 : 6,483,82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208,449,235원(기왕+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9,602,518원(448,012,593원*0.2)
(5)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114,602,51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