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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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6385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성별/나이 | 남/0세 |
사건요약 | 출생 후 신생아에 대한 수혈로 인한 B염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됨. |
사실관계 | ①영아는 2001.11.30. 피고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술로 분만 예정일보다 약 3주 일찍 출생하였는데, 출생 당시 신생아 가사, 신생아 폐동맥 고혈압증, 심부전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및 강심제를 처방받는 등 집중치료를 받게 되었음. ②병원 의료진은 영아에게 범발성 혈액 응고 장애로 의심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응급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차로 2001.12.6. 02:30경 신선동결혈장 400cc, 혈소판 농축액 400cc를 수혈하였고, 그 이후에도 2차로 2002.1.3. 20:10경 적혈구 농축액 400cc를 수혈하였음. ③원고들은 2003.12.30.경 피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영아의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는데, 그 후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2004.2.25.경 원고들에게 영아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 검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2001.12.6. 피고 병원에서의 1차 수혈로 인한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국가는 B형 간염 등에 감염되지 않은 순결한 혈액을 국민에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한편 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관한 헌법의 이념, 수혈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과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및 무방비 상태인 국민을 대신하여 혈액의 순결성을 확보해야 할 국가의 책무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국가의 안전성 확보의무는 국가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시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의학적 기술수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바, 감사원의 감사 실시 결과 피고 대한적십자사 및 그 산하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가 혈액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헌혈받은 혈액의 적격 여부가 적법하게 검사,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 및 부적격혈액이 적법하게 폐기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영아는 오염된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음으로써 B형 간염에 감염되는 건강침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 역시 국가배상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은 이른바 공동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 인정)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영아(5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원고 유정현과 나머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관련 공무원들이 피고 대한적십자사 및 그 산하 혈액원에 대한 혈액관리업무를 사전 예방적으로 감독하였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로서 그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