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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청소년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6385
사건분류 처치(수혈)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출생 후 신생아에 대한 수혈로 인한 B염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됨.
사실관계 ①영아는 2001.11.30. 피고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술로 분만 예정일보다 약 3주 일찍 출생하였는데, 출생 당시 신생아 가사, 신생아 폐동맥 고혈압증, 심부전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및 강심제를 처방받는 등 집중치료를 받게 되었음.
②병원 의료진은 영아에게 범발성 혈액 응고 장애로 의심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응급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차로 2001.12.6. 02:30경 신선동결혈장 400cc, 혈소판 농축액 400cc를 수혈하였고, 그 이후에도 2차로 2002.1.3. 20:10경 적혈구 농축액 400cc를 수혈하였음.
③원고들은 2003.12.30.경 피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영아의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는데, 그 후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2004.2.25.경 원고들에게 영아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 검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2001.12.6. 피고 병원에서의 1차 수혈로 인한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국가는 B형 간염 등에 감염되지 않은 순결한 혈액을 국민에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한편 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관한 헌법의 이념, 수혈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과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및 무방비 상태인 국민을 대신하여 혈액의 순결성을 확보해야 할 국가의 책무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국가의 안전성 확보의무는 국가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시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의학적 기술수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바, 감사원의 감사 실시 결과 피고 대한적십자사 및 그 산하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가 혈액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헌혈받은 혈액의 적격 여부가 적법하게 검사,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 및 부적격혈액이 적법하게 폐기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영아는 오염된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음으로써 B형 간염에 감염되는 건강침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 역시 국가배상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은 이른바 공동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영아(5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원고 유정현과 나머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관련 공무원들이 피고 대한적십자사 및 그 산하 혈액원에 대한 혈액관리업무를 사전 예방적으로 감독하였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로서 그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