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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청소년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0128
사건분류 불상/0세
성별/나이 검사(진단)
사건요약 출생 후 영아에 대한 장염전 진단을 못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3.10.부터 △△산부인과에서 의사인 피고로부터 출산 전 외래진료를 받아 오던 중, 2004.4.27. 15:36경 망아를 출산하였음.(출생 당시 망아는 몸무게 3.1kg, 아프가 점수 8점/9점으로 신체상태는 정상이었고, 건강상황은 양호하였음)
②원고는 4.27. 20:00부터 모유 수유를 시작하였고, 수유는 3시간 간격으로 1일 8회 시행하였으며, 4.30. 퇴원 당일에도 09:00경과 12:00경 수유를 하였음.
③망아는 4.27. 대변 1회, 4.28. 대변 2회, 소변 2회씩 보는 등 배변이 정상적이었고, 4.29.과 4.30. 각 1회 구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4.30. 소아과 진찰시에도 약간의 황달 증세 이외에 특이한 소견이 없어, 4.30. 12:00경 퇴원하였음.
④산부인과에서 퇴원한 후, 원고는 4.30. 13:35경 망아와 함께 피고 K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였음.
⑤2004.5.1. 10:25경 망아의 황달이 심해지자, 피고 K는 원고들로 하여금 망아를 조리원 근처의 ◇◇◇소아과의원에 데리고 가게 하였음.
⑥원고들은 5.1. 13:30 망아를 데리고 조리원 근처의 또 다른 G병원 응급실에 가서 황달 및 활동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망아는 그 외에도 복부 팽만, 장음 저하, 피부 긴장도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음.
⑦G병원 의료진들은 5.1. 16:35 망아에게 복막염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아의 복강 내에는 우유 및 삼출물 500㏄가 고여 있었고, 장은 전체적으로 괴사성 변화와 염증 소견을 보였음.
⑧망아는 G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2004.5.4. 12:30 복막염, 위천공, 장염전으로 인한 패혈증, 범발성혈관 내 응고증후군으로 사망함.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
망아는 위 기초사실에서 G병원 응급실에 가기 수 시간 전에 비로소 장염전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 장염전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아가 장염전의 징후를 보이기 전인 2005.4.30.까지 망아를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에게 망아의 장염전을 검진하지 못하였다거나, 망아가 장염전으로 인한 복막염 등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산후조리원 원장인 피고 K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망아의 장염전으로 인한 위천공 등의 징후를 알 수 없었고, 또한 피고는 망아에게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즉시 망아를 병원에 데려 가게 하는 등 적절히 조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