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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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이비인후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06483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만성 중이염 치료를 받던 중 폐쇄동 유양돌기절제술 시행 후 재발한 후 개방동 유양돌기 절제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외이도 괴사가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안면신경 감압술을 받은 후 안면마비 상태에 있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3. 피고로부터 만성 중이염 치료를 위하여 우측 귀 폐쇄동 유양돌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중이염이 재발하였고 9.10. 다시 우측 귀 개방동 유양돌기 절제술을 받고, 9.14. 퇴원하였음. ③9.17. 우측 귀 통증 및 안면마비를 호소하여 재입원하였고, 상해제와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은 후 통증 및 안면마비가 호전되어 9.23. 퇴원하였음. ④9.26., 9.28., 9.30., 10.1., 10.4.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독치료, 적외선 치료를 받고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⑤통증이 계속되어 10.17. 외이도 괴사가 발생하여 10.19. 항생제를 세트프리악손 외에 센트린정을 추가로 처방하고 10.26. 록신정을 처방하였음. ⑥10.28.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입원한 후 외이도 괴사가 지속되는 상태였으며, 10.30.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10.31. 상처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고, 11.1.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입원을 계속 요구하였고 11.7. 외이도 회복 양상을 보였음. ⑧11.9. 외이도 괴사는 다시 발생하고, 11.21. 항생제 감수성 검사 후 균 뱅양검사를 한 후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⑨12.23. 안면마비 증상이 재발하여 12.6.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12.13. 재수술 및 안면신경 감압수술 등을 계획하였는데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12.15. I병원에서 중이염 재수술 및 안면신경 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중이염은 호전되었으나 안면신경 마비는 호전되지 않았음. ⑪원고는 현재 우측 안면신경 염증 및 우측 안면마비 상태에 있고, 안면근육마비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안면신경 마비는 중이염 수술 이후 염증이 조절되지 않고 안면신경으로 파급되어 안면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2차례 수술을 받은 이후 2-5일 간격으로 피고로부터 외래 진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되는 듯이 보였으나 2일 후 다시 통증과 염증이 심해졌음은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가 2차 수술을 받은 지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통증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짧은 간격의 외래진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조절되지 않고 악화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조기에 중이염 치료를 위한 재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에 나아가 원고의 중이염 증상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안면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즉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염증으로 인한 안면신경의 손상으로 안면신경 마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안면신경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중이염의 재발에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마비)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1%(치료기간) ④금액 : 8,737,83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169,592원 ②향후치료비 : 8,428,09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4,268,421원(30,335,527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장애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43,268,421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