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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청소년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99나3345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1세
사건요약 저나트륨혈증인 유아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못하여 환자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1997.8.16. 피고1로부터 좌측서혜부탈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8.18. 11:00경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음: 기본적 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정상임(혈중나트륨농도:146mEq).
②피고는 8.19. 08:00경 수술준비로 망아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09:30경 수술전 처치로 항생제를 투여한 후 수술실로 옮겼음: 전신마취 시행 후 피고1이 집도하여 11:00경 수술을 마쳤음.
③그 후 망아는 11:30경부터 20:00경까지 다소 졸음이 오는 외에 잘 놀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는 11:30경, 18:00경에 망아에게 수액을 투여하였음.
④20:10경 망아가 갑자기 경련과 구토를 하자 피고2가 망아에게 항경련제를 투여하여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음: 20:25경 심한 경직현상이 발생하였고, 20:4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⑤21:30 전해질검사를 시행하여 22:20경 검사결과 혈중나트륨농도는 122mEq이었고, 23:10경 전해질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119mEq이었음.
⑥망아가 경련과 발작을 계속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수액을 주입하는 상태로 23:50경 피고3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음: 15~20분 경과 후 8.20. 00:10경 위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⑦응급실 의료진은 00:40경 포도당과 생리식염수를 교체하여 공액하고 동맥혈가스분석을 위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혈중나트륨농도는 114mEq이었음)
⑧의료진은 01:30경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 생리식염수에 염화나트륨을 더 섞어 투여하였고, 계속적인 경련치료 및 수액요법을 통한 저나트륨혈증의 교정치료를 하였음.
⑨망아는 02:20경 분당 호흡수가 20으로 떨어지고 02:30경 산소포화도가 30%로 떨어지는 등 무호흡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음.
⑩02:40경에는 엠부배깅으로 100%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활력징후는 정상으로 복귀하였는데, 03:00 이후 산소포화도는 99.2%, 98%, 100% 등 추이였음.
⑪망아는 경련발작을 계속 반복한 끝에 8.20. 09:20경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15:35경 뇌 CT촬영상 저산소증에 의한 미만성 뇌부종이 진단되었음.
⑫8.20. 17:35경 혼수상태에 빠지고 이어 간질중첩증에 의한 혼수상태로 기계적 호흡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다가 1997.9.2.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은 전신 저산소증에 의한 뇌괴사로 판명됨)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아가 계속적 경련상태에 있었고, 혈중나트륨농도가 122mEq/L로 측정되어 심한 저나트륨혈증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위 경련이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것일 수 있음에 유의하여 항경련치료 및 혈중나트륨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수액치료를 병행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위 망아에게 처음 경련이 발생한 당일 20:21경부터 위 망아를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23:50경에 이르기까지 항경련제를 1회 투여하고 혈중나트륨치를 교정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는 종래와 마찬가지 농도의 수액만을 주입하였을 뿐 그밖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로 인하여 망아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혈중나트륨치를 교정할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1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2는 사용자로서, 피고 대학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저나트륨혈증이 발생된 경우 치료가 어렵고 정도가 심한 경우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점, 유아로서 망아는 체액이 적어 교정이 매우 까다로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90,319,666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3,455,732원(91,819,666원×0.8)
(4)위자료 : 29,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망아와 원고들의 나이③가족관계④재산상태⑤피고들의 의료과오의 정도⑥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3,627,866원)
(6)**합계 : 102,455,73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