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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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9나3345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여/1세 |
사건요약 | 저나트륨혈증인 유아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못하여 환자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7.8.16. 피고1로부터 좌측서혜부탈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8.18. 11:00경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음: 기본적 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정상임(혈중나트륨농도:146mEq). ②피고는 8.19. 08:00경 수술준비로 망아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09:30경 수술전 처치로 항생제를 투여한 후 수술실로 옮겼음: 전신마취 시행 후 피고1이 집도하여 11:00경 수술을 마쳤음. ③그 후 망아는 11:30경부터 20:00경까지 다소 졸음이 오는 외에 잘 놀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는 11:30경, 18:00경에 망아에게 수액을 투여하였음. ④20:10경 망아가 갑자기 경련과 구토를 하자 피고2가 망아에게 항경련제를 투여하여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음: 20:25경 심한 경직현상이 발생하였고, 20:4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⑤21:30 전해질검사를 시행하여 22:20경 검사결과 혈중나트륨농도는 122mEq이었고, 23:10경 전해질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119mEq이었음. ⑥망아가 경련과 발작을 계속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수액을 주입하는 상태로 23:50경 피고3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음: 15~20분 경과 후 8.20. 00:10경 위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⑦응급실 의료진은 00:40경 포도당과 생리식염수를 교체하여 공액하고 동맥혈가스분석을 위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혈중나트륨농도는 114mEq이었음) ⑧의료진은 01:30경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 생리식염수에 염화나트륨을 더 섞어 투여하였고, 계속적인 경련치료 및 수액요법을 통한 저나트륨혈증의 교정치료를 하였음. ⑨망아는 02:20경 분당 호흡수가 20으로 떨어지고 02:30경 산소포화도가 30%로 떨어지는 등 무호흡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음. ⑩02:40경에는 엠부배깅으로 100%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활력징후는 정상으로 복귀하였는데, 03:00 이후 산소포화도는 99.2%, 98%, 100% 등 추이였음. ⑪망아는 경련발작을 계속 반복한 끝에 8.20. 09:20경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15:35경 뇌 CT촬영상 저산소증에 의한 미만성 뇌부종이 진단되었음. ⑫8.20. 17:35경 혼수상태에 빠지고 이어 간질중첩증에 의한 혼수상태로 기계적 호흡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다가 1997.9.2.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은 전신 저산소증에 의한 뇌괴사로 판명됨)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아가 계속적 경련상태에 있었고, 혈중나트륨농도가 122mEq/L로 측정되어 심한 저나트륨혈증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위 경련이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것일 수 있음에 유의하여 항경련치료 및 혈중나트륨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수액치료를 병행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위 망아에게 처음 경련이 발생한 당일 20:21경부터 위 망아를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23:50경에 이르기까지 항경련제를 1회 투여하고 혈중나트륨치를 교정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는 종래와 마찬가지 농도의 수액만을 주입하였을 뿐 그밖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로 인하여 망아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혈중나트륨치를 교정할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1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2는 사용자로서, 피고 대학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저나트륨혈증이 발생된 경우 치료가 어렵고 정도가 심한 경우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점, 유아로서 망아는 체액이 적어 교정이 매우 까다로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90,319,666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3,455,732원(91,819,666원×0.8) (4)위자료 : 29,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망아와 원고들의 나이③가족관계④재산상태⑤피고들의 의료과오의 정도⑥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3,627,866원) (6)**합계 : 102,455,732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