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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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비뇨기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5810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 진단 |
성별/나이 | 남/49세 |
사건요약 | 혈관종을 신우암으로 오진하여 방광절제(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4년경부터 혈뇨증상으로 피고1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내원여 치료를 받다가, 2004. 5. 4. 혈전을 동반한 육안적 혈뇨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의사인 피고2는 2004. 5. 6. 원고에 대하여 경정맥요로조영술 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좌측 신장 하극 부위에 충만결손이 관찰되자 원고를 요로상피종양(의증), 혈전(의증)으로 진단하되, 요로상피종양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었다. ③ 원고는 2004. 5. 7. 피고 병원에서 역행적 신우조영술, 방광세척 요세포검사, 신장포음파, 복부CT검사를 받았는데, 방광세척 요세포 검사상 악성 종양세포가 검출되지는 않고, 신장 초음파 검사상 덩어리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역행적 신우 조용설상 충만결손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복부 전산화단층촬영검사 결과상 좌측 신장 하극 부위에 요로상피세포암에 의한 신실질 침범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고, 2006. 5. 10. 실시된 진단적 연성 요도내시경 검사에서도 좌측 신장 하극 부위에 종괴가 관찰되었다. ④ 이에 피고2는 원고를 신우암이라 진단하고, 2004. 5. 12. 복강경을 이용하여 원고의 왼쪽 신장 및 요관 전체와 방광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하였다. ⑤ 그런데 이후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 대한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신장의 병변은 정맥동 혈관종으로 밝혀졌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 피고2에게 조직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병변이 악성 종양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① 원고는 2004. 5. 4. 신우암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혈뇨를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한 점, ② 신장에 대한 조직검사는 신우암을 확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검사방법의 불완정성 및 검사 자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신우종양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검사법은 전산화단층촬영인데, 원고의 좌측 신장의 병변은 전산화단층촬영에 의한 영상학적 사진과 내시경에서 조직검사 없이도 신우 요로상피세포암으로 진단하기에 충분한 임상적 결과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2는 당시 의학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신장 적출술은 위험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 불구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그 위험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상은 조직검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한다는 점을 설명해주어 원고가 위험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또는 수술 전에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받은 연후에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수술의 과정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