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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95
사건분류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성별/나이 여자
사건요약 급성 괴사성 췌장염에 대한 진단 지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의 책임을 부정
사실관계 ① 망인은 2004. 7. 18. 23:00경 상복부 통증과 발한 증상을 보여 피고(법인) 병원 응급실에 입원.② 망인은 입원 당시 매일 1갑씩 15년간 흡연하고 주 3~4회 정도 10년간 음주를 지속한 경력이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7. 19. 00:50 망인에 대해 급성 췌장염이 의심되어 기본검사와 함께 CT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급성 췌장염 중 가장 안 좋은 E단계로 나타났고, 췌장 괴사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금식조치를 취하고 수액 투여하면서 L-tube 삽관 및 배액 조치를 취하였으며 염산페치딘(진통제) 25mg, 췌장효소안정화 위해 gabeate 제재를 투여하였고 계속하여 복통,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여 데메롤, 부스코판 등(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④ 이어 금수조치와 고혈당 소견이 보여 인슐린을 투여하였고, 7. 20. 오전 망인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혈당수치가 증가하며 왼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한 후 09:00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혈압 70/40, 맥박 138회, 호흡수 40회였고 호흡곤란, 복부팽만, 전신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⑤ 7. 20. 10:00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ㅇ르 급성 괴사성 췌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세포박탐(W-SPZV, Cepobactam) 항셍제를 투여함녀서 투석치료를 실시하였는데, 7. 24. 맥박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7. 25. 14:00경 괴사성 췌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기각
법원의 판단 가. 내원 당시 이미 망인의 췌장에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상 과실로 인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급성 췌장염의 발병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복부 CT검사만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CRP검사는 괴사성 췌장염의 경과 판정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므로, 반드시 CRP검사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에게 발열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세침흡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
나. 망인의 치료에 있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패혈증을 일으킬 만한 감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이 급성 괴사성 췌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된 직후 바로 세포박탐을 투여하였고, 2차 감염이 발상하지 아니한 망인에 대하여 예방적 조치로서 사전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치료 상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