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2901
사건분류 기타(시설)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정신과에서 탈출하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1. 3. 2.부터 피고 운영의 개요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초진당시 대인 기피와 심각한 음주 습관이 있었고, 이후 주정의존증으로 음주를 통제하지 못해 2002. 3. 11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입원 중 주정의존증 및 사회공포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난을 받았다.
② 원고는 입원치료 중이던 2002.4.6. 위 병원의 남자보하사 양광직이 빗물이 고인 흡연실(건물 외부의 비상계단 층계참에 설치되어 있고 평소 쇠창살로 막혀 있다) 바닥을 치우느라 복도에서 외부 비상계단 층계참의 흡연실로 통하는 철제문과 흡연실에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설치된 쇠창살의 출입문을 모두 열어놓고 청소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병원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양광직을 등 뒤에서 밀친 후 그 추격을 뿌리친 채 열린 쇠창살의 출입문을 통해 비상계단을 내려갔는데, 아래층으로 통하는 계단 끝부분에 쇠창살로 된 출입문이 잠겨있자 높이 113cm 정도인 비상계단의 난간을 넘어 뛰어 내리다가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③ 위 병원은 원고가 걷지 못하고 외상이 있어 응급퇴원절차를 밟은 후 환자를 전원하였는데, 원고는 우대퇴골 전자부 골절, 우요골 원위부 골절, 양측 종골 분쇄 골졀, 제2요추 방출셩 골절의 임상적 병명으로 20주의 진단을 받았다.
④ 원고는 2003. 9. 19. 군포시 광정동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하였는데, 장애인 증명서에는 종합장애등급 5급 1호로 기재되어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병원은 음주, 폭언 기타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일반병원이나 가정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환자를 보호 치료하는 특수한 의료기관으로 병원의 성격상 환자들의 돌출행동이나 병원을 벗어나려는 시도 등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외부 흡연실로 통하는 철제문과 흡연실 쇠창살의 출입문을 열어 놓고 청소를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병원을 빠져 나가기 위하여 보호사를 등 뒤에서 밀친 후 그 추격을 뿌리친 채 상당한 높이의 난간을 넘어 뛰어 내리는 등 스스로 이 사고를 자초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 대퇴골, 종골(운동장애, 고관절 강직, 골절)
②기대여명:39.38년/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 기간)/47.10%(퇴원 이후 기간)
④금액 : 93,428,093원
(2)향후치료비 : 3,380,28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9,361,674원(96,808,374원×20%)
(4)위자료 : 6,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5,361,76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