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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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618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자 |
사건요약 | 원고는 뇌수술(청신경초종) 후 소뇌출혈 및 뇌손상을 입어 후유장애 발생.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안면마비와 우측 청력소실 증상으로 인하여 2002.1.4. 제주시에 H병원에서 뇌 MRI 검사 결과 우측 소뇌교각종양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1.8.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고, 2002.3.5.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당시 원고는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우측 안면마비와 우측 청력소실이 있었으며, 기타 운동 및 감각신경의 결손이나 병적 반사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3.8. 09:00경부터 우측 후두하 접근법을 통해 종양 전적출술과 수술 부위 두개골 성형술(1차 수술)을 실시하였음.(1차 수술을 마치고 19:30경 중환자실로 이동함) ④원고는 20:20경 및 21:25경 실시된 뇌 CT 검사 결과 뇌부종 및 뇌출혈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22:00경 최초의 종양 제거술 부위를 통해 들어간 후 심한 뇌부종 상태를 보이고 있는 소뇌에 대하여 감압의 목적으로 우측 소뇌반구 절제술(2차 수술)을 실시하였음. ⑤원고는 3.16. 기관절개술을 받은 후 3.28. 가래 세균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저항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어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고, 이에 의료진은 4.17.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원고는 3.18. 소변 세균배양검사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었고, 그 뒤 6.20. 시행한 소변 세균배양검사 결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이 검출됨) ⑥4.20. 우측 팔의 주사 부위에 부종과 발적 등의 정맥염 소견이 관찰됨. ⑦5.13. 경피 내시경하 위루술을 받았는데, 5.26. 위루관에서 농이 배출되었고, 8.17. 위루관 주위에 궤양이 발생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불완전 사지마비, 언어장애 및 심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임.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상의 과실의 여부. 먼저, 추체정맥 파열 및 지혈 미흡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고 최명숙에게 나타난 소뇌출혈의 양상이 추체정맥 파열과 지혈조치 미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맥 순환의 폐색에 의한 울혈성 출혈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추체정맥을 보존하기 위하여 종양에서 박리하던 중 과실로 추체정맥이 파열되었고 그 지혈 조치가 미흡하여 소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다량의 출혈로 인한 혈압 저하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는 장시간의 수술 중 적혈구 1파인트만을 수혈하고도 적정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수치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뇌허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기타 원고들은 지혈 조작과 장시간의 수술로 인하여 소뇌의 과다한 견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들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위 사정과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소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1차 수술 및 2차 수술 이후 관리상 과실의 여부. 먼저, 수술 중 많은 뇌척수액이 배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처럼 일정 기간 출혈량의 변화나 환자의 경과 등을 예의 주시한 후 다음 치료 단계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시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혈압을 조절하고 기계호흡 치료와 삼투성 이뇨제 등을 투여하며 환자의 경과를 관찰한 것은 적절한 일차적인 대처라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2차 수술 후에도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그에 대한 내성균의 발생을 막을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반코마이신의 처방은 MRSA에 의한 감염이 확진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므로, 세균배양검사에서 MRSA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3)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들은 경과기록지에 기재된 수술설명서(을 제1호증)와 수술․마취신청서를 근거로, 질병의 상태, 수술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제출 증거에는 원고들의 어떠한 서명이나 날인도 없으며,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들에게 교부한 경과기록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원고들에게 설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만을 명하기로 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1차 수술의 내용과 특성②수술의 결과 ③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