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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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329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20세 |
사건요약 | 흉부교감신경 차단술 시행 후 허벅지의 다한증 및 손가락 저림 등의 후유증 발생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5. 4. 23. 13년 전부터 손과 발에서 과도한 땀이 나와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세를 심한 일차성 다한증으로 진단하고 제3흉부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5. 8. 5. 9. 제3흉부교감신경차단수술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10경 원고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11:35경 수술을 시작하였는바, 누운 자세에서 원고의 머리를 올려 자세를 잡고, 2mm 트로카를 4번째 늑간의 중액와선에 삽입한 후 5mm 트로카를 2번째 늑간의 앞액와선에 삽입하였으며, 흉부 3번 교감신경 체인을 각각의 늑골하연에서 조심스럽게 확인하여 신경양측의 벽측 늑막을 클립으로 잡아 교감신경을 차단하고, 지혈을 한 수 흉곽을 5mm 트로카 위치로 넣어 공기를 빼낸 뒤 흉곽을 제거하였으며, 상처를 봉합하는 방법으로 우측과 좌측에 같은 수술을 시행하였고, 11:55경 위와 같은 수술을 모두 마쳤으며, 12:10경 마취도 종료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서 이 사건 수술 집도의에게 오른손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의사는 수술 후 나타나는 증상으로, 며칠 지나면 호전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으며, 원고는 5. 10. 퇴원하였다. (4) 원고는 이후 오론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계속되어 5.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손과 발에 땀이 나는 것은 호전되었으나 허벅지에서 땀이 더 나는 보상성 다한증이 나타나고, 우측 손과 상완부의 근력이 약화되었으며, 우측 3, 4, 5번 손가락 쪽이 저린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여, 의사는 6. 18. 원고의 증상에 대한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6. 2. 다시 피고 병원에 대원하여 의사에게 전완부 근력약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원고의 증상에 관하여 피고 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에게 질의하고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6. 8. 피고 병원 재화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상완신경총 상부 및 중부 트렁크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6)의료진은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6. 11. 및 6. 21. 경추부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7)원고는 6. 13.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학교 기말고사를 치른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였고 6. 23.부터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상완신경총 상부및 중부 느렁크의 손상이 남아 있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제3흉부교감신경차단술을 받고서 마취에서 깨어나 오른쪽 손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근전도 검사 결과, 원고의 상완신경총 상부 및 중부 트렁크가 손상된 사실, 위와 같은 수술 시행시 시야를 좋게 할 목적으로 수술하는 쪽의 팔을 90° 이상 과외전기시키면 상완신경총의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원고와 같이 전신마취하에서 수술하는 경우 신경 손상이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의 개입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나타난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시 원고의 팔을 과외전시킨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는 5.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손과 상완부의 근력 약화, 우측 3, 4, 5번 손가락 쪽의 저린 느낌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추적관찰 및 검사만을 진행하다가 6. 23.에야 원고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여 원고의 증세 악화에도 기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 위 수술과정에서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고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체질적 소인도 위 원고의 현재 장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A-4-a에 해당(우상완부 근력약화) ②기대여명 : 56.84년(2062.2.25.까지)/ 가동연한 : 60세(2045.6.1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42% ④금액 : 130,541,943원 (2)기왕치료비 : 2,443,2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9,895,563원(132,985,213원×0.3) (4)위자료 : 7,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6,895,563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