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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7가단20710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팔저림과 통증을 이유로 경추-흉추간 수핵제거술 및 인공심지 고정술 시행 후 양하지 하수증상을 호소하여 수술부위 협착으로 진단되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경추부 척수병증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우측 팔저림과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16.1.12. 경추 제6-7번, 제7-흉추 1번간 전방 경우 수핵제거술 및 인공심지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1.13. MRI촬영 후 병변제거를 확인하였고, 1.18. 퇴원하였는데, 2.1. 양측 다리에 힘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피고는 허리 수술 윗 마디의 협착으로 인한 증상으로 진단하여 2.3. L4-5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④7.20. 보행장애를 원인으로 F병원에 내원하였고, MRI검사 결과 1차 수술 후 감압된 협착부위가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보였음.
⑤상세불명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고, 9.2. G병원에서 척수병증, 경추 6-7, 7-흉추 1번간 전방유합술 후 상태 진단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양손저림 및 위약, 보행자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신경학적, 자기공명상, 방사선 및 근전도 검사, 도수근력 및 운동범위 측정 등 결과 원고의 상태는 경추부 척수병증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자가골이 아닌 인공뼈를 삽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의학 수준, 환자의 상황, 피고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진료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거나, 피고는 원고의 경우 1차 수술 이전에 다른 수술에 비해 더 많은 양의 골을 이식하였어냐 한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원고에게 나타난 불유합 및 가관절증에 대해 재수술하지 않은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경추부 전방유합술 경우 불유합이 발생하는 비율은 10% 정도이므로 각 수술 후 원고에게 불유합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술 후 처치를 함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각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술 후 처치를 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행장애나 발기부전 등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수술동의서상 수술의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좌측 팔 저린감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경추 6-7번간 간격이 좁아져 있는 상태여서 우선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주사치료를 해보고 향후 수술을 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 치료방법, 수술의 필요성,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