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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나6396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측 상완에 냉각지방분해술인 리포쿨 시술 시행 중 손저림 및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시술을 계속 시행한 후 감각장애 및 팔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전도검사 결과 요골신경손상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6.27. 피고의원에서 냉각지방분해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6.30. 오른쪽 위 팔 부위에 ‘리포쿨’ 시술을 받았음.
②7.7. 왼쪽 위 팔 부위에 리포쿨 시술을 받은 지 약 20분 후 통증 및 손저림 현상을 호소하였는데 마사지 후 다시 50분간 시술을 받은 후 손가락이 안구부러지고 팔저림 증상을 느낌.
③7.16. 00의원에서 신경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요골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움직임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마비로 인해 주먹을 쥐기 힘든 상태로 요골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말초순환장애 등 추위와 관련된 질환이 있거나 피하지방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각별히 유의하여 시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술부위 피하지방량이 충분한지 검사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시술 20여분 만에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신경손상의 징후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압박을 풀어주고 마사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임에도 이후 30여 분간 시술을 계속한 점, 압박이 말초신경 손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고, 시술 과정에서 극저온 냉각패드의 50분간 부착 외에는 달리 원고에게 급성 신경손상을 나타낼만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술 전 확인의무 및 시술과정에서의 조치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원고의 요골신경손상 및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1,593,8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후유증 발생 경위 및 경과, 사고 후 피고의 태도 및 원고의 성별, 나이, 기타 사정
(3)*합계 : 4,593,8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5291004)
※금액 변경 : 7,293,800원(1심판결)-> 4,593,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