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대전논산 2018가단551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요양병원 입원 및 재활치료 중 무릎 통증으로 치료 중 설사 증세가 있어 위막성 장염 진단 및 약물 투여 받았으나 바이러스성 위장병증 및 패혈증 진단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2.27. J병원에서 퇴원한 후 K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우측 무릎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음. ②3.23. 피고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통증으로 인하여 부목치료와 냉찜질을 시행한 후 1주일 후 재진을 받기로 하였음. ③4.8.부터 설사 증세가 있자, K병원 4.11. 식욕부진과 잦은 설사가 있다며 피고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였고, 피고병원에 입원 조치하였음. ④검사결과 위막성 장염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발에 부종이 관찰되었고, 정형외과의 협진을 요청하였음. ⑤4.24. 협진 결과 저알부민혈증에 의한 하지 부종으로 생각된다며, 환자 내과적 알부민 수치 교정 및 하지 압박으로 증상 호전 가능성을 보였음. ⑥4.25. 설사 증상이 없자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보호자는 다리 부종으로 퇴원을 거부하였고, 6.9. 퇴원하였음. ⑦6.9부터 7.3.까지 M요양병원을 거쳐 N요양원에서 지내던 중 바이러스성 위장병증 및 기타 패혈증을 상병명으로 전원의뢰를 하였음. ⑧7.3. O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위막성 장염으로 진단 및 약물치료를 하였고, 7.7. 퇴원하여 다시 요양원에 입소하였음. ⑨8.10. 소송 진행 중 2018.1.6.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저알부민혈증과 수액 치료 등으로 하지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은 혈액검사 및 저알부민혈증이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상 백혈구증다증, 전해일 이상소견을 보이고 망인의 고령으로 인한 생체 내 수액의 소실로 피고측은 수액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사실, 피고병원은 저알부민혈증과 수액치료 등으로 치료 과정에서 하지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막성 대장염의 처치가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사실, 피고병원은 망인의 전신 상태 호전과 알부민 수치의 상승 등으로 부종이 호전되어야 재활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던 사실, 정형외과 협진에서도 망인에게 정형외과상 이상 소견이 없었고, O병원에서도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막성 장염에 대한 치료와 재활 치료를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도 있고, 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중증의 위막성 장염인 경우 먼저 이를 조절한 후에 재활치료를 재개하여야 하는바, 망인의 경우 알부민이 3.0g/dl미만이면서 백혈구가 15,000이상이고 압통을 동반하여 중증의 위막성 장염이라고 볼 수 있어 재활 치료를 언제 할 것인지는 재활 치료를 중단했을 때의 장애 위험도와 환자의 상태를 종합해서 결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졀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협진의무 등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저알부민혈증과 수액 치료 등으로 치료 과정에서 하지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막성 대장염 처치가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무리한 재활치료는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았던 사실, 피고는 정형외과에 협진의뢰를 하였고 정형외과에서는 부종 소견으로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고 재활의학과 마사지 물리치료 지속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사실, 원고 진술대로 망인은 퇴원 후 설사를 하지 않고 부종도 사라져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협진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투약 등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의 입원시부터 유산균제제인 비스칸엔캡슐과 바이낵스를 투여하여 항생제 투여로 인한 유산균의 감소를 예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수액주사시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액주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수액주사를 중단하게 되고 이 경우 부종이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막성 장염에 대한 치료와 재활 치료는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도 있고, 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중증의 위막성 장염인 경우 먼저 이를 조절한 후에 재활치료를 재개하여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중증의 위막성 장염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실, 항생제 사용이 위험요소이기는 하나 항생제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실, 망인에게 5가지의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씨제이후라시날정과 반코진캅셀은 위막성 장염에 사용된 것이고 사프록사신주는 위막성 장염외의 다른 감염성 설사를 의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모벨록신주와 포스페넴주는 폐렴을 의심하여 사용한 것으로 당시 망인게게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단기간 사용하였던 사실, 수액과 항생제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 사실, 피고병원 입원 전에 망인이 자유롭게 보행까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침대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든가 하는 정도여서 다리 근력 약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