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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6가합82641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산전 검사를 받던 중 태아가사를 의심하여 전원 조치하였는데 중증 전자간증 판단하여 긴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뇌실내출혈로 인한 중증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10.26. 피고병원에서 임신 진단 후 정기적 산전 검사를 받아왔는데, 2013.4.10. 임신 28주 6일 산전검사 중 혈압 134/90mmHg로, 재측정 후 129/91mmHg이었음.
②4.15. 산전검사 중 태아의 태동이 줄고 심박수가 저하 등 태아가사를 의심 상황이 발생하여 11:00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14:00 혈압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단백뇨가 검출되자 중증 전자간증 등으로 보고 긴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15:15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④분만 중 신생아는 뇌실내출혈 등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여 현재 중증 뇌병변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혈류가 있더라도 혈관이 좁아서 마치 역전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 점, 의료진이 태아의 예상 체중을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진단하였지만, 그 차이가 정상으로 보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태아의 저체중에 의미를 두어 전자간증을 의심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원고의 이완기 혈압 수치가 90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이 전자간증 여부를 확이하기 위해 그 즉시 원고에 대한 단백뇨 검사를 해야 한다거나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생아의 나쁜 결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증 전자간증으로 인한 조산이라고 할 것인데 의료진이 원고를 G병원으로 전원하기 이전 혈압 수치 등으로 중증 전자간증을 짐작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산전검사 과정에서 진료상 잘못을 하였다거나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이완기 혈압 수치가 90으로 나타났을 때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움은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