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합54506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28세
사건요약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 후 심방세동, 심부전 등으로 입원하여 가슴답답함과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하자 혈관수축제 레보페드 투약을 하였으나 혈관 연축에 의한 우측 팔의 청색증 및 말초 허혈증상으로 전완부 절단을 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7.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8.3.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장 혈액 펌프 능력의 약화가 확인되었음.
②8.11. 외래진료를 예약하였다가, 8.9. 호흡곤란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방세동, 심부전 등으로 입원하였음.
③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9.19. 08:00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혈압 113/67mmHg, 산소포화도 97-100%로 측정되었음.
④08:30 계속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자 활력징후 혈압 90/61mmHg, 산소포화도 97-100%로 측정되어 체위 변경 및 호흡 지도를 하였음.
⑤08:55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72-80%로 측정되었고, 심전도 모니터를 시작하여 산소를 주입하였는데, 산소포화도 97-100%로 회복되었음.
⑥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대퇴 맥박만이 촉지되는 상태가 되어 패혈성 쇼크가 온 것으로 판단하여 09:25 강력한 혈관수축제 노르에피네프린 성분의 레보페드 투약을 실시하였음.
⑦대사성 산증 징후를 보여 09:47 산증을 치료를 위하여 비본을 투약하였는데, 10:00 심장내과 중환자실로 전동하였음.
⑧손가락에 청색증이 확인되었고 10:45 손목 부분까지 색깔이 변화가 진행되어 괴사성 변화가 발생하였음.
⑨11:15 말초 정맥 혈관으로 투여하던 레보페드 등 약물을 중심정맥관으로 옮겼고 12:00 청색증이 감소하였음.
⑩14:35 통증을 호소하자 온요법을 제공하고 편한 체위를 지도하였으며, 15:35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⑪16:05 말초동맥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혈관의 연축을 확인하였는데, 17:30 손가락 끝 색깔이 까맣게 변화되었고, 손등 부위 감각은 있지만 우측 다섯손가락 감각은 없는 상태가 되었음.
⑫18:51 손가락 끝 색깔이 점점 까맣게 변화되자 20:00 혈관확장효과를 갖는 렉토제식 연고와 보습제 바세린 연고를 도포하였음.
⑬23:00 혈관확장효과가 있는 이소켓과 에글란딘을 투약하였는데, 2016.11. 우측 팔의 허혈 및 괴사로 인하여 우측 전완부를 절단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기존에 이용하던 말초정맥 라인을 그대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 요골동맥으로 투여되었다면 요골동맥에 주로 혈관경련이 심할 가능성이 높은데 혈관조영술상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에 동일한 소견으로 요골동맥으로 투여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일반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 주사 혈관 외 유출 12시간 내에 펜톨민 투여 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펜톨민 주사에 효과가 없었고, 혈관 외 유출은 유출 부위인 주사 부위를 중심으로 조직 괴사가 진행되나 간호기록지상 손가락 끝이 까맣게 색깔 변화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우측 상지 말단인 손끝 부위에 발생하여 점차 위쪽으로 진행하여 상지 절단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노르에피네프린의 혈관 외 유출 가능성보다 노르에피네프린 자체의 강력한 혈관 수축 및 경련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레보페드와 비본이 우측 손 말초혈관으로 동시에 주입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본 사용 전후 혈관 세척을 권하는 이유는 비본 제제의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칼슘이온을 포함한 제제와 병용 시 칼슘이온과 침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제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레보페드는 주입 속도가 정확하고 일정해야 하므로 대분분 수액속도조절기와 같은 기구를 이요하여 주입하는데, 레보페드가 주입되고 있는 혈관과 같은 혈관으로 비본과 같은 약물이 주입되면 일시적으로 레보페드 주입속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진이 레보페드와 비본을 동시에 주입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레보페드 자체의 강력한 혈관 수축 및 경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본과 동시 주입됨으로써 레보페드 혈관 수축 및 경련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처치상 과실 관련, 1) 가슴답답함과 호흡곤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호소한 이후 각 원고에게 호흡하기 편한 체위를 취해주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97-100%였던 사실, 08:55 산소포호ㅘ도를 측정한 결과 72-80%로 떨어져 산소를 주입하여 산소포화도를 97-100%로 회복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취한 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위 조치 이외에 추가적인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사고는 레보페드 자체의 강력한 혈관 수축 및 경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조치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허혈 증상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레보페드 투약을 시작한 후 원고에게 손가락 청색증이 확인되었고, 손목 부분까지 괴사성 변화가 발생하였는바, 레보페드는 강력한 혈관수축제로 작용하여 부작용으로 사지 괴저 등 말초 허혈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에게 해부학적 협착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약물 등의 원인에 의한 혈관 연축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레보페드 이외에 혈관 연축 및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도 위 사고의 원인으로 레보페드 투여로 인해 혈관의 강력한 수축 및 경련이 발생하였고, 경련이 지속되어 결국 우측 손의 허혈 및 조직괴사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원고에게 발행한 패혈성 쇼크에 대하여 의료진이 투약한 레보패드에 의하여 혈관 연축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우측 팔의 허혈 및 조직괴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에게 손가락 청색증이 발생한 때로부터 6시간 5분 정도가 경과하여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것만으로 조치가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혈관조영술을 마친 후 증상이 발생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혈관조영술에서 발견된 혈관 연축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의료진이 혈관확장효과를 갖는 렉토제식 연고를 도포한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긴 하였으나 감정의의 위 견해는 연고를 도포하는 조치가 혈관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위 조치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 발생한 허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발생한 허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에게 사고가 발생할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레보페드 투여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레보페드 자체의 부작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전완 절단
②기대여명 : 52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2.5%(영구)
④금액 : 344,709,57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96,651원
②향후치료비 : 5,179,101원
③보조구비 : 6,779,675원(우측 미관 의수)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80,982,499원(361,965,001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1,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및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진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211,982,499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