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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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치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8537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으로 인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문의하였으나 잇몸 상태가 나빠서 틀니치료를 권유받고 8개 치아를 발치하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4급 국가유공자로 2014.5.중순 하악어금니 3개가 탈거되어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6.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잇몸 상태가 나빠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틀니치료를 권유하였음. ③틀니 시술을 위하여 7.29. #24, 26, 27번 치아를, 8.25. #47번 치아를, 10.7. #36번 치아를, 11.7. #13, 15, 17번 치아를 각 발치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진료 및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치아상태가 중등도 이상 치주염을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할 수 없는 상태였고, 치조골 이식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린 후에야 판단가능하다고 한 점, 임플란트 시술 전 치과 CT는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만 시술자의 판단에 의해 CT 없이 임플란트 진행도 가능하며 원고의 파노라마 사진 상 나타난 구강상태와 치조골의 상태를 고려하여 보면 보철치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점, 틀니 등 보철치료를 계획하는 경우라면 치과 CT촬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가 발치한 치아 8개는 고도의 치주염 상태여서 생니로 보이지 않고, 치조골 이식술 후 임플란트 치료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대수명이 높지 않아 몇 년 안에 발치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의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우측 하악에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치아상태를 고려하여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분틀니 또는 완전틀니를 하여야 하고 부분틀니를 하는 경우에도 1, 2년 내에 완전틀니를 하여야 하는 상태임을 설명한 사실, 원고가 이 나이에 틀니를 하여야 합니까라고 물어 피고가 더 열심히 구강위생활동을 하실 것을 권유한 사실, 틀니의 개수와 비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