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8나6242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간암의증 소견 하에 MRI촬영 결과 간세포암 추정의 종양이 발견되어 단계별 간절제술(ALPPS)을 시행 받은 후 출혈 및 간부전 발생, 혈액응고 이상과 소변량 감소증상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항 바이러스제를 복용해오던 중 건강검진에서 간암의증 소견을 보여, 2014.9.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9.30. 간 MRI촬영한 결과 간의 4번엽과 8번엽에 걸쳐 간세포암으로 추정되는 약 6cm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어 간담췌외과로 전원조치 하였음.
③10.8. 13:40경부터 22:20경까지 단계별 간절제술(ALPPS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하여 간세포암으로 확진되었음.
④수술 종료 후 2시간 30분 가량 지난 10.9. 01:00경부터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간부전 증상이 나타났음.
⑤망인의 동맥혈압과 중심정맥압이 낮아지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양상이 발생하였고 02:00경 혈액응고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관찰되었음.
⑥이후에도 혈액응고이상과 소변량 감소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7:35경부터 21:05경까지 망인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상태 호전이 없자 10.10. 05:13경 우측 대퇴동맥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⑧10.11. 01:40경 망인은 부정맥 증상을 보이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10.11. 02:20경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망인의 위자료 채권 중 1/2에 대하여 상속권자로, 나머지 1/2에 대하여 채권 양수인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양수한 1/2에 대하여 양도인인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각 주장한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에는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밝혀져 있는 것 외에 원고와 망인 사이의 채구너양도양수계약서,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권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채권양도인을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원고의 위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원고(10,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7가단510374)
※금액 변경 : 20,000,000원(1심)->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