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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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대구서부 2014가합50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47세 |
사건요약 |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양측 하지 위약감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하지부전마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 요추 부분절제, 내고정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허리엉치 척수병증 장해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24.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3.26. 양측 하지 위약감, 통증 등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척추 CT 등 검사결과 하지 부전마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3.31. 요추 2-3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번 부분절제술, 내공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다리저림과 시린 증상ㅇ 발생한 후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지속적인 하지마비 증상이 있어 2011.2.10.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④허리엉치 척수병증 동반 기타 척추증 의증, 허리엉치 신경뿌리병증 진단을 받고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척추 CT검사 결과 요추 2-4번에 경도의 척추관 협착 소견만 관찰되었던 점,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 기록이 없고 피고병원 입원 당시에도 양측 하지의 위약감 및 감각저하가 심하지 않았고 수술 전에 거의 좋아졌다고 진술한 점, 척추 부위 절제술을 하는 경우 척추 CT 및 척추조영술만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척추 부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MRI촬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MRI촬영 없이 경도의 척추관 협착에 대하여 광범위한 감압술 및 다분절의 고정술을 시행한 점, 수술 전에 원고에게는 척추신경에 손상을 줄 만한 골절이나 탈구가 없었고, 2-4번 요추부 경도의 협착만으로는 양 하지의 마비나 감각이상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다소 불성실하게 치료에 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하지마비 ②가동연한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 ④금액 : 63,947,28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2,789,457원(63,947,288원×0.2)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수술의 경위, 후유장해의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제반 사정 (4)*합계 : 15,789,457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