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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구서부 2014가합50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7세
사건요약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양측 하지 위약감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하지부전마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 요추 부분절제, 내고정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허리엉치 척수병증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3.24.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3.26. 양측 하지 위약감, 통증 등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척추 CT 등 검사결과 하지 부전마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3.31. 요추 2-3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번 부분절제술, 내공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다리저림과 시린 증상ㅇ 발생한 후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지속적인 하지마비 증상이 있어 2011.2.10.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④허리엉치 척수병증 동반 기타 척추증 의증, 허리엉치 신경뿌리병증 진단을 받고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척추 CT검사 결과 요추 2-4번에 경도의 척추관 협착 소견만 관찰되었던 점,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 기록이 없고 피고병원 입원 당시에도 양측 하지의 위약감 및 감각저하가 심하지 않았고 수술 전에 거의 좋아졌다고 진술한 점, 척추 부위 절제술을 하는 경우 척추 CT 및 척추조영술만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척추 부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MRI촬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MRI촬영 없이 경도의 척추관 협착에 대하여 광범위한 감압술 및 다분절의 고정술을 시행한 점, 수술 전에 원고에게는 척추신경에 손상을 줄 만한 골절이나 탈구가 없었고, 2-4번 요추부 경도의 협착만으로는 양 하지의 마비나 감각이상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수술 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다소 불성실하게 치료에 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하지마비
②가동연한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
④금액 : 63,947,28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2,789,457원(63,947,288원×0.2)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수술의 경위, 후유장해의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제반 사정
(4)*합계 : 15,789,45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