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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합544459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외이도염 등 치료를 위하여 근육주사를 맞은 후 주사 부위 발진, 열감, 농양 형성 등 발생하여 세균배양 검사결과 비결핵항산균인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가 확인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들(원고1. 24명)은 2017.5.26.부터 12.5.까지 외이도염, 급성편도염 또는 급성부비동염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근육주사를 맞았음.
②주사를 맞은 후 피부가 붉게 변하여 염증이 발생하여 주사 부위가 곪아 고름이 차고 피부가 괴사하였음.
③괴사의 원인은 비결핵성 항산균인 마이코박테리운 압세수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주사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 둔부에 AF 근육주사를 투여 받은 환자 177명 중 51명에게 주사 부위 발진, 열감, 통증, 농양 형성 등 이상반응이 발생하였고,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는 모두 AE의 AF과 AG의 주사용수를 용해한 주사제를 투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51명 이상반응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의료기관의 배농 조직 검체 세균학적 배양 검사결과 22건에서 비결핵항산균인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가 확인되었고 그 중 병원체 16주 유전자 지문검사 결과 14주 유전자 지문이 완전히 일치하였고 나머지 2주도 유전적 변이나 배양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이 수준으로 높은 유사성이 확인된 점, 00지방식약청은 AF 중 160바이알과 주사기에 관하여 피고병원이 원고들에게 주사할 당시 사용한 주사용수와 동일한 제조번호의 주사용수에 관하여 각 무균시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사용수의 보관 및 사용상 부주의로 원고들에게 비경핵항산균 마이코박테리온 압세수스에 감염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엉덩이 부위 농양이 발생하게 하는 등 상태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엉덩이(농양) 상해
②금액 : 9,835,446원
(2)기왕치료비 : 485,54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 의료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25,320,98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