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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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영상의학과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7가합75104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성별/나이 | 남/42세 |
사건요약 | 간세포암종 등 진단 하에 경정맥 혈관 단락술을 받고 입원치료 후 전원하여 흉부 X-ray 촬영을 위하여 침대로 이동하여 촬영 기계 앞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 및 뇌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20.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간세포암종, 만성B형간염, 간경변증 진단을 받고, 6.4. 경정맥 간내 혈관 단락술을 받았음. ②6.1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6.12. 17:11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낙상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낙상위험평가를 받았음. ③18:07 기립상태에서 흉부 X-ray촬영을 지시받고, 19:00 촬영실로 이동하여 허리통증을 호소하자 침대에 누운 채로 이동하였음. ④19:20 피고는 원고를 X-ray촬영 기계 앞에 혼자 서게 한 후 버튼 조작을 위하여 조정실로 이동하였음. ⑤촬영 순간 원고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부 손상을 입원는데, 6.19. 개방창 없는 대뇌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진단을 받았음. ⑥7.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7.13. 간이식을 위하여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음. ⑦7.28.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8.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8.18. 섬망,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지남력 및 주의집중력이 저하되고 감정과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등도 치매수준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환자 상태관찰 및 낙상사고 방지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영상의학과의 낙상예방 매뉴얼에 의하면 낙상예방을 이하여 검사 전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여 낙상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검사 전후에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자, 지팡이, 지지대나 받침대 등 낙상방지 보조기구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허리통증으로 침대에 누운 채 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의해 X-ray 촬영실 안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는 평소 X-ray를 촬영함에 있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기립촬영이 어려운 경우 의사에게 연락해 촬영방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X-ray 촬영실 내부까지 침대로 이동하였던 데다가 걸음걸이가 허약한 상태였던 점을 면밀히 관찰하였다면 원고가 홀로 기립 상태에서 흉부 X-ray촬영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어떠한 증상과 원인으로 촬영실 내부까지 침대로 이동하였는지를 살펴 기립상태에서 흉부 X-ray촬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의에게 연락해 촬영방법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기립 상태에서 흉부 X-ray를 촬영하더라도 다른 의료진이나 원고의 보호자로 하여금 원고를 부축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낙상방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X-ray 촬영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낙상고위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고 환자이력관리에 낙상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으며, 원고에게 X-ray 촬영 직전에 일어설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그대로 X-ray 촬영을 진행함으로써 낙상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낙상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위 사고로 두부 손상을 입어 대뇌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이 발생하였고 두부 손상의 정도는 중등도였던 점, 간성뇌증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는 일반적으로 가역적이며, 원고는 경정맥 간내 혈관 단락술을 시행한 후 비교적 전신상태가 안정되어 D병원에 전원한 것으로 사고 전에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간성뇌증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사고 후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간 부전 진행되어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후로 간성뇌증, 수술 후 섬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간담췌 전문의는 원고가 기존에 치료받던 간세포암종, 간경변증 등을 뇌출혈 발생, 인지기능 저하의 발생보다는 발생 후 회복이 지연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사고와 원고의 인지기능 등 장애 사이에 사회적 법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책임제한비율 | 낙상사고 이후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조치들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두부,뇌,척수 IX-B-3), 인지장애 ②기대여명 : 2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0%(영구) ④금액 : 323,418,37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10,751원 ②향후치료비 : 45,520,056원 ③보조구비 : 6,072,98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773,468,93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45,357,330원(1,151,191,103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들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360,357,329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