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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6가합37594(본소)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옆구리 통증으로 CT촬영 후 신장 종괴, 난소 기형종 및 종괴가 확인되어 입원 후 신장절제술, 난소 낭종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 부위 출혈이 확인되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8.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결과 우측 신장의 종괴, 좌측 난소부분 난소성 기형종 및 복강내 종괴가 확인되었음.
②9.20. 입원 후 9.21. 13:00 마취를 시작하여 14:00부터 15:10까지 근치적 신장절제술을, 15:10부터 15:35까지 좌측 난소 및 낭종 절제술을, 15:35부터 16:08까지 골반 종양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직후 18:10 회복실로 옮겨 회복 상태를 관찰하던 중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의식이 회복된 상태를 보이자 18:40 일반병실로 이송을 결정하였음.
④18:46 이송을 위하여 회복실 침대에서 입원실 침대로 옮긴 직후 갑자기 몸을 비틀면서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음.
⑤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산소포화도가 75-80%로 감소되고, 18:53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수술 부위 출혈을 의심하여 19:35 수술실로 옮겨 19:52부터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망인의 복부에서 다량의 혈종 및 혈액이 관찰되었고 출혈 부위 결찰을 시행하여 21:20 수술을 종료하였음.
⑦조직검사 결과 신장 종괴는 신세포암으로 확인되었고, 최종 병기 2기로 진단되었는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⑧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및 급성 신장기능부전 등 증상을 보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 및 패혈증 등 상태 악화되어 11.8.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이 시작된 때부터 종료된 때까지 망인에게서 별다른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고, 출혈 부위도 부신혈관 주변 혹은 신정맥의 분지혈관이므로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1차 수술 과정에서 혈관손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의료진의 지혈조치가 미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우측 근치적 신장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클립으로 결찰한 얇은 혈관의 결찰 부위가 떨어져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거나 부신혈관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의료진이 결찰을 제대로 하였더라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을 회복실 침대에서 입원실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 내부 깊숙한 부위 결찰이 풀린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이후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1차 수술 과정이나 환자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장절제술 동의서상 수술의 목적, 효과, 방법, 수술 부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혈이 기재되어 있고, 고령, 당뇨, 지병이 많을수록 지혈능력이 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묶어 놓은 혈관이 풀려 재수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산부인과 시험적 개복 수술동의서상 합병증으로 출혈이 기재되어 있고 출혈이 많을 경우 저혈압, 쇼크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외과 수술 동의서에도 합병증으로 수혈과 관계된 문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1차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위 각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위 동의서를 통하여 망인에게 수술 이후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망인이 이를 알고서 1차 수술에 동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