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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인천부천 2019가단30879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90세
사건요약 복강경 하 위아전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받은 후 위암 3기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위한 항암제 처방 및 복용하며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4.17. 피고병원에서 복강경 하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 문합술을 받은 후 위암 3기로 진단받았음.
②4.24. 퇴원하여 6.1. 항암치료에 관한 면담 후 티에스원 캡슐 20mg을 1회 3캡슐, 1일 2회, 28일간 복용약으로 처방받았음.
③6.12. 티에스원 캡슐 복용 후 내원을 권유받았는데, 6.15.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6.24.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항암제 투약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2018.3.21. 진행성 위암 진단 하에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당시 90세의 고령으로 전립선암, 고혈압, 갑상선 기능저하증, 만성 신부전의 기저질환이 동반된 고위험 환자였는바,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등에서 협진 후 수술을 시행 받았고 수술 후 특이사항 없이 회복하여 퇴원한 점, 의료진은 망인이 퇴원 후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비뇨기과 등 협진을 통한 진료를 지속하였고,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백혈구 수치 및 신기능 등을 체크한 점, 망인의 조직검사 결과 진행성 위암 3기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설명하였는바, 의료진은 망인이 고령인데다 다양한 기저질환이 동반되어 항암약물치료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족들의 충분한 상의 후 항암약물치료를 받을지 결정하도록 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항암화학약물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진행하기로 계획한 점, 피고병원은 항암치료의 과정 및 부작용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망인의 경우 특히 신장기능이 좋지 아니하므로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항암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내원하도록 설명한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은 고령에 의한 체력 저하 및 동반된 다양한 기저 질환에 의한 다양한 장기의 기능 저하와 수술 및 항암치료 후 체력 저하, 항암제 부작용에 의한 면역력 약화에 의한 감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