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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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6841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45세 |
사건요약 | 폐결핵 의심 소견으로 항결핵제 처방 후 검사결과 폐상엽 병변 진행 양상을 보이자 흉강경 하 폐조직검사를 위하여 쐐기절제술 시행하였으나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 염증 소견으로 확인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항생제를 복용 중 2016.2.26. 피고병원에서 흉부 X-ray검사 결과 특별한 변화가 없자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음. ②3.11. 흉부 X-ray검사상 특별한 변화가 없자 폐결핵의 재발을 의심하여 3.14.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하였음. ③4.21. 흉부 X-ray검사 결과 염증이 진행된 것이 확인되고 폐결핵 재발 의심 하에 항결핵제를 처방하였음. ④5.12. 흉부 CT검사 결과 기존 병변 부위가 부분적으로 줄어들었고 새로운 병변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여 항결핵제를 처방하였음. ⑤6.20. 흉부 X-ray검사 결과 우측 폐상엽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을, 흉부 CT검사 결과 기존 병변 부위는 호전되었으나 새로운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음. ⑥2개월간 항결핵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자 결핵 아닌 폐렴을 다시 의심하고 항결핵제 투약을 중단하였음. ⑦원인균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권유하였고 흉부외과의 협진 의뢰를 하였음. ⑧6.27. 흉강경하 폐조직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원하였는데, 6.28. 전신마취 후 흉강경을 통한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⑨검체에 대한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왔는데, 며칠 후 최종 병리판독 결과 건락성 괴사로 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당초 조직 검사를 의뢰한 목적이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약물치료를 하기 위함이었지, 병변 부위 자체를 수술적으로 절제하여 치료할 목적이 아닌 점, 피고는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 만성염증세포 외에 병변을 특정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엽 자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냉동생검병리판독상 원인균까지 확진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며 위 판독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점은 확인되었으므로 쐐기절제술을 시행한 부위만 봉합하고 최종 병리판독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었으며 위 수술 당시 반드시 우상엽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수술 전 흉부 CT 또는 적출된 폐의 병리사진만으로 수술 당시 원고 우상엽 환기 기능이 거의 소실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병변은 내과적 약물 복용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를 확인 후 폐엽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것은 의사에 |
책임제한비율 | 수술 경위와 목적, 원고의 현재 폐 기능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폐엽(전절제) ②기대여명 : 35.71년/ 가동연한 : 7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 ④금액 : 2,011,780,600원 (2)기왕치료비 : 2,318,61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699,174원(7일)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10,358,870원(2,014,798,386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기타 사정 (6)*합계 : 1,440,358,87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