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9가단22565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만성 폐질환으로 심장내과 협진 하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 중 혈관 협착 및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약물치료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천식과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증상이 계속되어 심장내과와 협진 의뢰를 하였음.
②2018.11.16. 심전도와 심장혈과 CT검사 결과 심장동맥질환 소견을 보여 관상동맥 조영술과 중재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11.20.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하던 중 좌전하행동맥에는 스텐트를 삽입하였는데, 빗가지 혈관으로 유도 철선 삽입에 실패하였음.
④중재술 이후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엘리퀴스 등 약물치료를 하였고, 중환자실에서 망인을 4일간 경과를 관찰하다가 11.24. 15:00 일반병실로 이동시켰음.
⑤11.25. 저녁 무렵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19:05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는 약물치료를 일차적으로 권고하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을 때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되 환자의 특성, 자각 증상, 동맥경화의 특성과 정도 등에 따라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협심증 환자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일차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피고가 망인의 혈관 협착의 정도와 망인의 증상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는 약물치료를 선행하지 아니한 채 관상동맥 중재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것을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
2. 혈관 박리를 일으킨 과실 여부 : 관상동맥 중재술 후 망인에게 심박세동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통상 유도 철선을 전달하는 심도자를 좌주간부 혈관 입구에 거치시켜두는 방법으로 유도 철선을 거치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중재술 중 빗가지 혈관이 막힐 rt을 예상하여 미리 풍선도자를 이용하여 빗가지 혈관을 확장시켜 둔 점, 유도 철선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에게 심도자나 유도 철선의 조작상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혈관 내막박리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아스피린 투약을 중단한 과실 여부 : 아스피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혐심증이나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후 사용되는데,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자에서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혈관계 위험성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되고, 특히 스텐트 시술을 한 경우 시술 후 장기간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심방세동 부정맥 환자의 경우 통상의 관상동맥 중재술 시술 환자와 혈전 형성의 작동기전이 달라 아스피린 대신 엘리퀴스 등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중재술 후 망인에게 혈전 생성억제를 위하여 엘리퀴스가 아닌 아스피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않은 것을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4. 경과관찰 및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중재술 시행 중 동맥박리 및 혈종 발생에 의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가능한 치료법은 우회로 수술과 항혈소판제, 혈관확장제 등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바, 당시 망인이 혈압 등 혈역학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었던 점, 망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상동맥 후회로 수술을 하는 경우 치료 효과보다 후유증 등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료진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망인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검사 및 활력징후를 고려하여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의료진의 조치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심장내과 의사에게 최초 협진 의뢰 시 혈관박리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의가 혈관박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협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경과관찰 및 협진 의뢰, 관련 조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지닝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망 가능성 등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지도 설명의무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의료진이 망인에게 관상동맥 조영술과 중재술의 일반적인 설명 외에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에 따른 망인의 정확한 상태, 혈관협착 정도와 임상적 특성, 선택 가능한 치료법과 각 치료법에 따른 치료효과와 부작용, 약물치료를 선행하지 아니하고 중재술 권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이 조영술 실시 후 망인에게 위 사실을 일부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영술과 중재술 사이에 망인이 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4,153,846원), 자녀3(각 2,769,230원), 대습1(923,076원), 대습3(각 615,384원)
(3)**합계 : 18,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