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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고법 2021나5432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은 후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무릎관절증 진단 하에 관절천자술을 시행 받았으나 화농성관절염 발생하여 활액막절제술 및 세척술 시행 후 운동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10.8.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물리치료와 내복약을 처방받았음.
②10.9. 도수치료 이후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물리치료와 진통소염제를 추가로 처방하였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10.1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무릎관절증 진단 하에 방사선촬영 및 관절천자술을 시행 받았음.
④10.12. 열이 나고 무릎이 부어올라 D병원에 내원하여 무릎관절에 심한 부종 및 종창과 압통, 국소발열 증상이 확인되었음.
⑤전신공열이 동반되자 감염 증상을 의심하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3,500, CRP(염증수치) 20.3으로 측정되었음.
⑥화농성관절염 판단 하에 우측 슬관절 활액막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 중 환부에서 관절액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
⑦입원치료를 받던 중 11.1. 퇴원하였는데, 현재까지 무릎을 온전히 굽히지 못하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시행한 시술은 표준적인 적절한 치료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시술에 있어서 피고와 그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전원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국소마취제는 피하지방 부위까지만 약물이 주입되어 화농성 관절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화농성 관절염의 감염경로는 대부분 혈행성으로 시술에 사용된 주사기로 감염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관절 천자가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낮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9가합10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