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수원성남 2020가합40033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우측 하지마비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우측 하지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2.27. 우측 다리 마비 증상으로 C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음. ②퇴원 후 우측 다리와 허리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3.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이후 우측 다리 저림 등 증상이 계속되고 족하수 증상을 보이자 E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음. ④4.4. 수술 직후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MRI 판독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에서 떨어져 나온 추간판 조각이 발견되었음. ⑤4.6. 퇴원 후 4.8. E병원에 입원하여 4.9. 미세현미경을 통한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4.12. 퇴원하였음. ⑥4.27. MRI검사 결과 추간판 조각이 완전하게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19.3.5. F병원에서 신체감정 당시 우측 후관절의 관절염 및 디스크 뿌리 상방측의 하방탈출 및 우측 이차성 경미한 신경공협착증 등으로 인한 요통, 우측 하지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증상을 보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추후보완신고를 하였고, 회생법원은 원고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들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채권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청구는 적법한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1)진료상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확인되는 추간판 조각은 수술 전 C병원에서 촬영한 MRI 및 수술 전 촬영한 MRI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점, 수술 전 MRI 추간판 조각이 확인되는 이상 추간판 조각의 제거 역시 수술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가 수술에서 제거하지 못한 추간판 조각은 그 후 E병원에서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추간판제거술에 의해 제거되었는데, 의료진이 추간판 조각을 제거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과정 중 추간판 조각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의사로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인과관계의 인부 : 피고의 진료상 과실은 수술 과정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추간판 조각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나,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은 당시 추간판 조각이 이미 제거된 상태였는바, 피고가 수술 과정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 추간판 조각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E병원에서 추간판 조각을 제거하기까지 38일이 지체된 것이 위 신체감정 당시 증상의 발현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치료방법과 시기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에 의하면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제거하지 못한 추간판 조각 이외의 다른 원인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수술 전에 C병원에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음에도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사 이미 워커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보이고 있었는바, 수술 후 나타난 우측 하지의 근력약화 및 족하수 등 증상은 수술 전부터 존재하던 추간판탈출증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가 수술 과정 중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추간판 조각을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체감정 당시 증상의 발현을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 중 추간판 조각을 제거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위 신체감정 당시 증상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의 작성 방식, 시기 및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동의서상 자필로 서명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과 같은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제거술의 경우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MRI검사 결과 확인되는 추간판 조각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수술의 한계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수술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방법,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수술 후 치료경과,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증상,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