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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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가단21140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여/55세 |
사건요약 | 양측 엉치 및 하지 통증 등 증상으로 척추전방전위증, 척구관협착증 진단을 받은 후 추체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았는데 경막 손상으로 경막성형술 시행 받았으나 족하수 및 신경마비 장해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엉치 및 다리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하였는데,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요추-천추 1번간 척추관협착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9.1. 후방 요추 4-5번 추체간 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았는데, 우측 요추 제5번 신경근 부위 경막이 손상되어 경막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좌측 요추 4-5번 부위 경막 손상이 되어 경막성형술이 시행 받은 직후 21:37 우측 다리 움직임이 수술 전보다 떨어진다고 호소하였음. ④21:54 다리 근력을 평가한 결과 수술 전 정상이었던 우측 발목 및 우측 엄지발가락 배굴이 현저히 감소하였음. ⑤9.2. 우측 다리에 족하수 진단을 받고 9.12. 종아리 신경마비 의증으로 전기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음. ⑥검사 결과 신경근 손상을 시사하는 주로 우측 요추 5-천추 1번간 신경근들 관련 우측 요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을 확인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수술 전 정상이던 원고의 우측 발목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배굴이 수술 직후 현저히 감소하였고, 다음날 우측 다리에 ‘족하수’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 점, 수술 과정상 긴종아리근 등을 지배하는 우축 요추 제5번 신경근 부위의 경막이 손상되었고, 신경근 부위 경막이 손상되는 경우 그 안의 신경이 같이 손상되기 때문에 신경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수술 후 신경근 손상을 시사하는 전기진단 검사결과가 나온 점, 신경근 손상은 수술과 같은 척추 수술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손상이라고 할 수 없고, 근력이 정상이던 한쪽 다리에 발생한 ‘족하수’는 수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다리에 발생한 족하수는 결국 척추 수술 후 족하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가운데 수술 과정에서 우측 요추 5번 신경근 손상시킨 시술상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앞두고 원고에게 수술 후 근력이 정상이던 원고의 우측 다리에 족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술에 앞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의료진은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 손상에 대한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천추(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C-a), 신경마비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10년 한시) ④금액 : 19,426,393원/ 일실퇴직금(621,11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402,940원 ②보조구비 : 206,7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3,994,322원(56,657,20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장해의 내용 및 현재 상태, 책임의 제한 사정, 기타 사정 (5)*합계 : 43,994,322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