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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20가단500431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안면거상술 및 지방흡입, 필러 주입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양측 귀 뒤 부위에 선상 반흔이 남는 악결과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7.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안면거상술 및 볼 지방흡입술, 눈밑 필러 주입술을 시술받았음.
②원고는 현재 양측 귀 뒤쪽에 각 8cm 길이의 선상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인정 여부 : 안면건상술은 안면의 늘어진 피부와 주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측두부 헤어라인과 구레나룻의 헤어라인을 따로 피부를 절개하고 조직을 박리하여 피부와 근육을 당겨 고정하고 남은 피부 일부를 절제한 후 지혈하고 봉합하는 수술로, 수술 후 발생하는 흉터는 수술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고, 수술이 반복되면 절개 부위의 흉터는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는 수술 이전에 안면거상술을 시술받은 사실이 있고, 수술 당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는 수술 당시 절개 부위를 봉합함에 있어 꼼꼼한 수술을 하지 않았다거나 가장자리의 텐션 완화를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수술의 시술 과정에서 꼼꼼하게 수술을 하지 않았다거나 가장자리의 텐션 완화를 하는 방법으로 봉합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수술 이후 각 경과관찰을 시행하였고, 각 흉터 치료를 위해 흉터 부위에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상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 이전에도 이미 안면 거상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가 위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수술의 부위와 방법,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으로 흉터가 더 악화도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내용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다만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멸, 내원 경위, 수술의 목적, 시술 이후 경과 및 결과, 반흔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