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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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수원지법 2020가합14096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조직검사상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진단 하에 페이식 수술을 대기하던 중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불안정이 지속되자 앰부배깅, 기관삽관, 에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사망을 선언하였음.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2. 호흡곤란 등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2014.3. 조직검사 결과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았음. ②2016.12.부터 2018.1.까지 치료를 받던 중 중단하였는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1.2.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2019.7. 폐이식 수술에 대비한 검사 후 폐이식을 대기하던 중 자택과 병원에서 호흡안정 및 저산소증교정 등 치료를 받았음. ④2020.1.2. 기침 및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피고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였고 1.9. 다시 폐센터에 내원하여 산소 투여 없는 동맥혈가스검사를 받았음. ⑤검사결과 동맥혈 산소분압 43.mmHg로 호흡기 장애판정 기준상 1등급 임계치(55mmHg)보다 더 낮게 측정되었음. ⑥1.30. 호흡곤란 상태가 악화되고 산소포화도가 59%로 측정되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는데, 의료진은 산소공급량을 늘리고,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기침약 등을 처방받았음. ⑦2.13.까지 비강 캐뉼라를 통하여 산소공급을 증가하여 99-100%로 산소포화도가 상승했다가 점차 하락하여 87%로 측정되었음. ⑧15:10 다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포화도가 80-85%로 하락하자, 산소마스크를 부착하여 산소공급량을 7L/분로 증가시키고 히드로코르티손 주사를 투여하였음. ⑨2.14. 17:00 산소포화도가 75-85%로 떨어지고 재차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88% 목표치까지 산소공급을 10L/분로 증가시켰음. ⑩23:00 96%까지 상승하여 활동을 하던 중 86% 이하로 떨어지자 심호흡을 하며 안정을 취하면 다시 상승하기도 하였음. ⑪2.16. 08:00 98%로 측정되었고, 체외막형심폐기(ECMO) 등 이용가능한 중환자실로 옮길 것을 권유 받았음. ⑫08:00 98%, 15:00 93%, 23:00 93%였고, 23:30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산소포화도는 90-94%로 측정되었음. ⑬2.17. 00:58 심전도검사 시행 후 01:20 재차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산소포화도 95%로 측정되었고, 01:38 동맥혈가스검사를, 01:49 흉부 X-ray촬영을 하였음. ⑭05:09 자다가 깨어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숨을 멈췄는데, 05:10 맥박이 느껴지지 않고 무호흡이 관찰되고 흉부 압박, 앰부배깅을 시작하였음. ⑮05:11부터 30분 가량 제세동기 적용, 기관내 삽관 시도,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않았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입원 전 동맥혈 산소분압이 43.0mmHg로 측정될 정도로 폐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폐이식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연장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 인위적인 산소공급을 통하여 호흡곤란 증세를 일시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급성 호흡부전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은 없는 점, 산소포화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산소 공급을 하며, 흉부 X-ray 추적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폐 상태를 점검하는 이외에 취할 수 있는 의료조치가 없는 점, 망인은 자택에서 산소공급을 받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동안 산소공급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망인이 여러 차례 호흡곤란을 호소한 점, 입원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59%였고, 입원 기간 동안 산소공급량이 늘면 산소포화도가 일시적으로 99-100%까지 상승하였다가가 등락을 거듭하며 하락하여 88% 아래로 떨어지곤 했던 점, 망인이 자정 전후로 호흡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시행한 심전도검사 및 동맥혈가스검사 등에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직후 망인이 별다른 호소 없이 수면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잠에서 깨기 직전까지는 망인에게 기존의 상태와는 달리 급성 호흡부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급성 호흡부전 등 응급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않았고, 응급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중환자실에서 치료 필요성을 알리면서 ‘언제든지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상태 악화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의 건강상태와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도 위 설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폐이식을 받지 않는 한 회복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병실로 되돌아올 수조차 없다는 점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의료진은 망인에게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 역시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 결정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