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가정의학
사건명 전주지법 2019가단3106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71세
사건요약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하여 제거를 위한 절제술을 시행 하던 중 결장 손상이 발생하여 전원 및 결장 구획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9.9.5. 피고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용종 6개를 발견하여 용종 제거를 위한 절제술을 받았음.
②절제술 시행 중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을 입고 D병원으로 전원 후 S자 결장 구획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시술상 과실 여부 : 진단 목적 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의 발생 빈도는 0.07% 정도이고 시술에 따른 천공의 발생 빈도는 0.1% 정도로 아려져 있는 바, 내시경 검사 중 천공의 발생 빈도보다 절제술 등 시술에 따른 천공의 발생 빈도가 높은 점, 시술 시행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1세로 환자의 나이가 고령인 경우 대장 벽의 물리적인 힘이 떨어지므로 천공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 피고는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저온 올가미 방법이 아닌 고온 올가미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저온 올가미 방법과 고온 올가미 방법은 전기 소작기의 사용 여부에 의하여 구별되고 고온 올가미 방법을 사용하면 천공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는 천공 발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위 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용종의 크기나 상태 등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절제술 시행 전 대장내시경 검사시 주의사항 문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고 대장내시경에 따른 합병증으로 장천공, 장출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절제술 시행 전에 천공의 가능성과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고령으로 절제술에 따른 천공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장(S자 결장) 손상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9,480,46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12,662,300원(19,480,462원×0.6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향후 치료의 내용, 기타 사정
(4)*합계 : 18,662,3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