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22나2002641
사건분류 경과(자살)
성별/나이 남/62세
사건요약 소화불량을 주소로 입원 치료 중 병실을 이탈하여 모텔 객실에서 정신과 처방 약물을 다량 복용한 결과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7.4.5. 소화불량을 주소로 H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갑상선기능검사상 갑상선기능 항진 소견이 관찰되었음.
②4.20.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4.28. 소화불량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소화불량 및 상세불명 기능성 위장장애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5.1. 소화불량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기능성 소화불량 추정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음.
④5.3. 07:02 기면, 어지러움을 주소로 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신경과 병동으로 입원 조치를 받았음.
⑤5.8. 08:00 망인은 피고병원을 이탈하여 예전부터 약물 처방을 받아왔던 I의원에서 30일분의 항우울제, 항불안제, 향정신용제를 처방받았음.
⑥12:56 대전 시내 **모텔 객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처방받은 약물 40알 정도를 한꺼번에 복용한 상태였음.
⑦13:36 H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12. 17:01 약물 중독으로 인한 횡문근육융해증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건대, 망인의 사망은 원고들 측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에 의하여 망인의 자살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후에도 연휴기간 중 당직진료체계로 말미암아 보호자의 24시간 상주 이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현상 유지만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당시 연휴기간 중이어서 피고병원이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바람에 망인에 대한 정신과 협진 및 폐쇄병동 입원 등 망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당직진료체계의 목적도 환자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당시 자살시도와 반복되는 자살사고에 따라 망인의 자살에 대한 심리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 진료체계를 이유로 보호자의 24시간 상주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합리적 대처라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이 망인의 탈원을 완벽하게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망인의 자살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과 적극적인 안전상의 조치가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탈원에 대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의료진은 망인의 자살시도 이력을 인지하고 망인에게 장기간 복용하던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시켜 금단증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안 증상이 심해질 경우 다시 복용’ 정도의 추상적 방침을 세우고, 망인이 보호자로 하여금 24시간 병실에 상주토록 하는 정도의 조치만을 취하였다. 결국, 의료진의 위 조치를 두고 환자에 대한 위험한 결과가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의 정신질환 증상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망인이 피고병원을 이탈하여 자살시도를 하여 사망하였는바, 의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애초에 수차례 소화불량을 주소로 하여 피고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인정함.(*1심 인용)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자살)
②기대여명 : 21.92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60,233,24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028,7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30%
②금액 : 20,178,596원(67,261,989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6,315,704원), 자녀2(각 10,877,135원)
(6)**합계 : 51,178,596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합5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