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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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70919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신부전증 및 당뇨 치료를 위하여 신장투석을 받던 중 온열기를 사용하여 화상을 입게 되어 전원 조치하여 가피절제술 등 화상 치료와 우측 하지 및 좌측 족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신부전증 및 당뇨 치료를 위하여 2017.12.18.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신장투석 등 치료를 받아왔음. ②2019.3.27. 투석치료 후 오한이 심하고 추위를 느껴 휴대용 온열기를 켜둔 채 잠이 들었는데, 23:00 잠에서 깬 후 발에 화상을 입은 상태임을 발견하였음. ③3.28. 화상 치료를 위하여 H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화상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가 거부되어 21:00 다시 피고병원으로 돌아왔음. ④3.29. I병원으로 전원 하여 5.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4.1. 양발과 우측 다리의 가피절제술, 4.9. 수면드레싱, 4.11. 우측 다리 무릎 아래 절단술과 좌측 1,2번 족지 절단술, 4.23. 자가피부이식술을 각각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우측 다리 무릎 이하와 좌측 1,2번 족지가 절단된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당뇨 치료를 받아왔는데,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및 혈관 병증을 갖고 있었고 발궤양이 발생하여 말초혈관 순환장애 및 당뇨병성 신경자애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하지 말단부의 당뇨병성 궤양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감정의는 ‘화상 발생 전에도 원고의 좌측 발가락에 당뇨병성 궤양에 따른 여러 병변들이 있었고 상처나 궤양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당뇨와 만성신부전이 있는 환자가 상처를 입을 경우 말초 혈관과 신경의 장애로 상처가 회복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2차적인 감염이나 괴사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화상 사고 당일 간호사는 상처를 확인 후 냉수로 식히고 소독치료를 시행한 후 원고의 전원 요청에 따라 주치의에게 전화를 통하여 요청사항을 알렸고, 다음날 주치의가 화상 병원을 확인 후 소독치료를 시행한 점, 화상 사고에 대한 초기 응급처치는 일반적인 화상치료에 준해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이고, 초기의 치료가 원고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고 당시 의료진이 환부 상태와 다음날 진료를 받았을 때의 상태를 비교할 때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의 초기 대응에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일 야간이나 다음날 오전에 화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즉각적인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로서는 온열기가 원고의 움직임에 쉽게 넘어지거나 기울여질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온열기를 사용하다가 신체가 온열기에 닿는다고 하여도 이를 느끼지 못하여 상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온열기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화상 발생 이후 전원조치를 지연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