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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창원진주 2020가합12854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39세
사건요약 비만치료를 위하여 펜디메트라진 및 플루옥세틴 성분의 약물 등을 처방받은 후 전신 경련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비만치료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3.6.10.부터 9.7.까지 펜디메트라진 및 플루옥세틴 성분의 약물 등을 처방받았음.
②9.20. 22:05 오심과 구토 등으로 M병원에 내원하였고, 혈압 112/60mmHg, 맥박 69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음.
③급성 위장염 진단 하에 진토제, 진경제, 제산제 및 영양제를 투여 후 경과관찰 중 22:20 이상 소리를 내며 전신 경련을 보였음.
④산소포화도 60%까지 떨어지자 동공이 완전 개방되었고, 항경련제를 투여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항경련제 투여를 중단 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23:34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펜디메트라진 적응증인 체질량지수 30kg/㎡ 이상의 비만환자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요인을 가진 체질량지수 27kg/㎡ 이상의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망인에게 특별히 비만치료가 필요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펜디메트라진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망인에 대한 펜디메트라진 처방은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망인의 언니가 피고에게 망인이 마비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약처방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도 망인에게 처방을 수차례 거부하는 등 피고로서도 원고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시 펜디메트라진 처방을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펜디메트라진을 장기간 처방한 것은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펜디메트라진의 권장용량 이상 투여가 금기사항이 아닌 경고사항에 해당하고 망인이 과량 처방을 받고도 특별한 부작용이나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더라도 체질량지수가 21.5kg/㎡ 정도에 불과하였던 망인에게 과량 처방에 관하여 재량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펜디트라진의 과량 처방은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펜디메츠라진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망인에 대하여 펜디메트라진을 장기간에 걸쳐 처방한 행위는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위 과정에서 플루옥세틴과 함께 병용 처방한 행위는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 투여는 혼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에게 펜디메트라진 등을 처방하기 전 망인의 증상, 치료방법으로서의 약물 처방 및 그 내용과 필요성, 펜디메트라진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함으로써 펜디메트라진 등 약물의 사용 여부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망인은 일반적으로서 펜디메트라진 등 복용에 따른 부작용, 후유증의 내용, 정도,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망인에게 위 지도설명을 하였음을 추단케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처방한 펜디메트라진 등에 관하여 지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인과관계의 존부 : 망인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여 내원할 당시 혈압 112/60, 맥박 69회, 체온 36.5℃로 정상 범위에 있었고 맥쿨주 등 여러 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망인에게 펜디메트라진을 장기간에 걸쳐 처방하였고, 특히나 체질량지수가 표준범위에 속하는 망인에게 펜디트라진의 하루 최대용량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망인의 펜디트라진의 혈중 농도가 심혈에서 0.29mg/L, 말초에서 0.33mg/L으로 확인되고, 증례보고에 따르면 0.3mg/L으로도 사망한 경우도 있는 점, 망인이 펜디메트라진의 용량을 두 배로 늘리고 두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 맥쿨주 투여로 사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이 상세불명의 경련 및 실신 증상을 겪은 적이 있음에도 약의 투약을 중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83,495,833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94,247,916원(388,495,83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5(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110,873,958원)
(6)**합계 : 246,747,91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