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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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신과 |
사건명 | 전부지법 2019가단27736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성별/나이 | 남/57세 |
사건요약 | 폐쇄병동 입원 중 화장실을 가던 중 바닥에 넘어져 외상성 대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좌측 귀의 청력이 소실되었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6.22. 18: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6.23. 09:53 화장실에 가던 중 보호사가 없는 사이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원고는 외상성 대뇌출혈, 좌측 측두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후 좌측 귀의 청력이 소실되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환자보호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아티반 2mg을 투여 받았는데, 아티반은 졸음, 어지럼증, 휘청거림, 기립성 조절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서 특히 영양상태가 부실할 경우 어지럼증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점, 원고가 화장실 가는 도중 비틀거리며 다리에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 환자 동의하에 안정실에 소변기를 넣어 준 점, 일반적으로 폐쇄병동은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어려운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이므로 폐쇄병동 환자들에 대하여는 일반 환자들에 비해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 하는 환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거동 시 반드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하거나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진과 보호사가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낙상사고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낙상사고는 보호사가 원고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문을 여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귀(청력소실) ②기대여명 : 25.35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 ④금액 : 55,326,260원 (2)기왕치료비 : 17,338,1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0,865,101원(72,664,430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낙상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치료기간 및 경과, 가족관계, 제반 사정 (5)*합계 : 72,865,101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