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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춘천원주 2017가합517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범혈구감소증 확인 및 진단검사 후 재생불량성 빈혈 의심 소견 하에 수혈 처치 후 증세 호전이 없어 뇌내 출혈이 확인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수혈 및 집중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헤르니아, 급성 심폐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16.5.부터 멍이 관찰되고, 2016.6.부터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러뭉, 숨이 차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음.
②6.27. F의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4.2, 백혈구 3,500, 혈소판 1,000으로 측정되자 범혈구감소증이 확인되었음.
③21:0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얼굴 창백증, 온몸 멍과 잇몸 출혈 등 증상이 동반된 상태였음.
④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4.3, 백혈구 3,510, 혈소판 2,000으로 각 측정되어 백혈구제거 적혈구농축액을 2pint 수혈하였음.
⑤6.28. 면역저하를 이유로 격리실 입원 조치를 하였는데, 10:20 백혈구제거 적혈구농축액을 수혈하였고, 수혈 후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7.2, 백혈구 2,810, 혈소판 4,000로 측정되었음.
⑥6.30. 혈액검사 결과 메로글로빈 6.6, 백혈구 2,590, 혈소판 5,000으로 각 측정되었는데, 범혈구감소증 원인 진단을 위한 골수검사를 실시하였음.
⑦재생불량성 빈혈 의심 소견을 보여 병리학적 검사를 위한 향후 진료계획을 한 후 7.1. 퇴원조치 하였음.
⑧7.2. 02:40 혈액 양상의 구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를 통하여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⑨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5.8, 혈소판 1,000으로 각 측정되어, 신선동결혈장 2pint를 처방하였음.
⑩뇌 CT촬영 결과 다수 뇌내 출혈이 확인되어 기관 내 삽관을 후 신선동결혈장 1pint를 수혈하던 중 04:18 피고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⑪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5.6, 백혈구 3,070, 혈소판 3,000으로 측정되었음.
⑫수혈 및 집중 치료를 시행하여 혼수상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뇌간 헤르니아, 급성 심폐정지 발생하여 7.5.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경우 출혈을 예방할 목적으로 출혈이 없는 안정상태의 경우에는 혈소판 수치 10,000에서 20,000 정도로 유지하고 발열 또는 출혈이 있는 불안정상태의 경우 20,0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고되며, 혈소판 수치가 5,000 정도로 저하된 경우에는 혈소판 수혈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는바, 망아의 경우는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가가 1,000에서 2,000으로 확인되었고, 백혈구를 걸러내고 이후 골수이식을 위한 저용량 방사선을 쪼인 농축 적혈구를 2회 투여한 이후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 4,000으로 보고되었으며 다시 5,000으로 측정되었는데, 위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1,000 내지 5,000 정도의 수치 변화는 이미 삼각하게 낮은 수치에 해당하여 임상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하는 점, 피고병원은 향후 망아에 대하여 재생불량성 빈혈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성공확률을 높이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혈액 수치를 안정화 시켜 망아에게 생명과 관련된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아에게 조혈모세포이식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혈을 하지 않아 망아의 혈소판 관련 수치를 정상화 시키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백혈구 수치와 관련하여 재생불량성 빈혈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백혈구 4,000개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1,500개 이하인 경우 백혈구 수를 높이기 위해 과립세포군 촉진인자를 사용하며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동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망아의 경우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최초 확인한 혈액검사 결과 3,510개로 확인되었으나 이후 입원 기간 동안 2,810개, 2,590개 등으로 점차 수치가 저하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추적 관찰 및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아의 혈액검사 관련 각 수치와 관련하여 적절한 치료조치를 행하지 않은 채 망아를 퇴원시킨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의 유족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병원은 망아를 격리병실에 입원시키고, 수혈 등을 거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한 후 망아의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하여 퇴운 조치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9.09년(단축)/ 가동연한 : 44.5세
③금액 : 40,000,00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667,1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6,167,005원(51,667,15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20,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아의 나이,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34,000,000원)
(6)**합계 : 116,167,005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