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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단520591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돌출입 교정을 위한 전반분절절골술을 시술 받은 후 통증 및 부작용 발생하여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만성치주염에 의한 치아동요 및 부정교합 등 악결과가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6.1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돌출입 교정에 대한 상담 후 전방분절 절골술 시행을 권유받았음.
②6.21. 전방분절 절골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심하고 저작 장애 및 발음 부정확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교정치료를 권유받고 D의원을 소개받았는데, 8.5.부터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교정장치 간섭으로 심한 통증과 불편감이 발생하였음.
④9.11. 교정장치를 제거한 후 치아동요 증상이 새로 발생하자 만성치주염 및 외상성 교합에 의한 치아동요 진단을 받았음.
⑤하악 6전치를 교정용 와이어로 고정하는 시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치아 부정교합과 치아동요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수술계획상 과실 여부 : 피고의원은 원고에 대한 전방분절절골술을 시행함에 있어 협진 의료기관인 D의원이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입돌출 정도, 상하악 치조골의 형태 등을 파악한 후 상악골절편을 6mm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A 포인트에서 5mm 후방, 2mm 하방으로 이동시키며, 하악 골절편을 6mm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B 포인트에서 4mm 후방, 2mm 하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수술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전단한 점, 신체감정촉탁 결과상 수술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경우 악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돌출입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위 수술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돌출입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방분절절골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세운 수술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술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전방분절절골술의 경우 발치된 공간을 최소화하여 교정 기간을 줄이는 것이 돌출입 교정을 위한 다른 처치 방법에 비하여 장점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수술 후 발치된 소구치 부위 공간이 많이 남아 있고 교합이 적절하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수술과정에서 발치된 치아공간을 이용하여 충분하게 상하악 전치부가 후방으로 이동되지 못하였으며 상하악 교합관계를 안정되게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감정촉탁 결과상 원고에게 남아 있는 현재의 부작용이 피고의 수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상악 골절편의 상방이동과 하악골절편의 하방이동을 충분하게 하지 아니하는 등 기술상 과실로 원고에게 부정교합 및 치아동요 등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시술의 내용과 과정 및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시술 후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설명을 들은 원고가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진료상 설명의무를 피고가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각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원고에게 치아동요 및 부정교합 등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책임제한비율 원고가 수술 후 고정치료를 중단한 것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21,395,96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697,980원(31,389,96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및 증상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20,697,98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