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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동부 2020가단13211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38세
사건요약 치아 파절로 임플란트 식립 후 각 치아를 연결하는 보철물을 장착한 후 잇몸 출혈 및 염증 치료를 받던 중 낙상으로 치아 파절되자 임플란트 재식립 하였으나 치조골 위축 및 잇몸 퇴축 등 악결과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11번 치아를 상실 후 12, 11, 21, 22번 각 치아를 연결하는 보철물 시술을 받아 사용해 왔음.
②2011.6.16. 17번 치아 파절을 이유로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11번 치아에 임플란트 식립 후 12, 11, 21, 22번 각 치아를 연결하는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였음.
③8.20. 11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2012.4.12. 12, 11, 21, 22번 각 치아에 이를 연결하는 보철물을 장착하였음.
④5.18. 시술 부위의 잇몸에서 피가 나는 등 증상으로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고름주머니를 터뜨리는 등 염증 치료를 받았음.
⑤7.2. 낙상으로 12, 13번 차아가 파절되었고, 7.3.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12, 21번 치아를 발치하였음.
⑥7.11. 11번 치아 부위에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12, 11, 21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새로 식립하였음.(2차 시술)
⑦피고는 12, 11, 21번 치아를 연결하는 보철물을 제작하였으나, 2차 임플란트 시술 부위 치조골 위축 및 잇몸 퇴축이 확인되었음.
⑧2014.2.22. 보철물을 확인하여 퇴축된 잇몸 복원을 요구하였는데, 잇몸 치료를 의뢰하였음.
⑨6.27. 2차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 흡수성 차단막을 사용하여 골유도재생술을 시행 받은 후 2015.7.10. 피고2.의원에서 유리 치은 이식술을, 9.4. 근단 변위 판막술을 각 시술받았음.
⑩11.13. 골유도재생술을 받은 후 2016.1.16., 9.3., 11.18. 각 잇몸 이식술을 시행 받았으나, 12, 11, 21번 치아 부위 치조골 위축 및 잇몸 퇴축이 악화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1차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의는 1차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21번 치아 치근단 병소에 대해 주의 깊게 평가하여 재근관치료 또는 그 후 경과에 따른 발치를 고려하는 등 주위 치아의 상태에 대하여 진단 및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했다는 의견을 밝힌 점, 1차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찰영된 CT영상상 주위 치아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이를 시행하지 않은 채 이후 12, 11, 21, 22번 치아 부위에 보철물을 장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는 원고의 12, 11, 22번 치아 부위에 보철물을 장착한 것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구강사진에서도 11번 치아 부위의 잇몸에 치근단 염증에 의한 누공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관잘되나 피고가 그 원인을 추적하였다거나 에 대한 처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21 치아 치근단에 병소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인접 부위에 1차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염증 치료를 할 때까지 위 치근단 병소에 관하여 별다른 진단, 평가를 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차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전치부의 심미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치조골의 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12, 21번 치아 발치 후 골이식 혹은 임플란트 식립 시 골이식을 병행하여 치조골의 수직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나, 골이식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치조골의 흡수가 상당하게 야기되었다고 보임. 11번 임플란트 재식립과 관련하여 1차 임플란트 식립 시 치조골의 흡수로 인하여 시행된 골이식이 실패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심미적 수복을 위해서는 치조골의 수직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골이식이 다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적절한 골이식 없이 임플란트가 식립됨으로써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매우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견해를 밝힌 점, 피고는 원고의 12, 21번 치아를 발치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1번 치아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신청하여 개시된 조정절차에서 ‘피고는 12, 21번 치아를 발치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치조정 부위의 치조골 위축 및 잇몸의 퇴축이 진행되게 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2차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12, 11, 21번 치아 부위에 골이식을 시행하지 않고, 12, 21번 치아 발치 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임플란트를 식립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부 :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치근단의 병소 외에 원고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과실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재 치조골 위축 및 잇몸의 퇴축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2차 임플란트 시술 당시 원고에게 시술의 내용 및 필요성, 치조골 위축, 잇몸의 퇴축 등이 발생하여 보철물의 심미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예상되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1,2차 임플란트 시술 전에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1,2차 임플란트 시술 당시 이미 그 부위 치조골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잇몸 퇴축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0.91%
④금액 : 5,110,79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86,500원
②향후치료비 : 11,36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463,605원(17,805,15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내용과 정도, 책임제한의 사유,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8,463,605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