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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부산동부 2020가합10811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대동맥류 및 승모판 역류 관찰되어 대동맥류 절제 및 인공혈관 치환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 입원 중 양하지마비 발생하여 척수경색증 진단 및 인공혈관감염 확인되어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초음파 검사상 대동맥류 및 승모판 역류가 관찰되어 2017.10.12., 10.23. 피고병원에서 혈관단층촬영(조영술)을 실시하고 11.5. 입원하였음.
②선행 수술 후 11.17. 퇴원하였는데, 12.4. 재입원하여 12.6. 대동맥류 절제 및 인공혈관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③중환자실로 옮겨져 뇌척수액 배액술을 실시하여 원고는 수술 후 양측 하지마비 발생하여 MRI촬영 결과 척수경색증이 확인되었음.
④치료 중 지속적 발열이 있어 인공혈관 감염을 의심하여 2018.4.3. 진단적 개복술 및 세척배액술을 시행 받았음.
⑤7.20.까지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양측 하지 완전마비, 감각이상, 배뇨 및 배변장애, 성기능 장애 등 장해가 남게 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결찰을 한 위치, 아담키비츠 동맥이 지나는 위치, 원고의 척수 허혈이 발생한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 이루어진 결찰로 인해 아담키비츠 동맥이 손상을 입어 원고의 하지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의료진으로서는 필요에 따라 수술 부위를 확대하고 결찰 위치를 높이는 경우, 그로 인해 아담키비츠 동맥이 손상되어 하지마비의 장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함을 예측하고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의료진은 수술 전 위험을 예상하였다고 보임에도 수술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원고에게 실제 수술에서 이루어지는 침습적 행위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았다면 원고의 자기결정권은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고지된 진단명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말판증후군 환자로서 대동맥류를 완전히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지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D), 배뇨배변장이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798,850,25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830,500원
②향후치료비 : 41,401,46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600,628,76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42,998,336원(1,476,661,12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여러 사정
(6)*합계 : 492,998,33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