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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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광주지법 2021가합57402 |
사건분류 | 경과(마취)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회복실 이동하여 활력징후 안정적이 되자 병실 이동하였으나 의식 상실 발생하여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0.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X-ray검사상 좌측 고관절 퇴행성 과절염 진단을 받았음. ②수술 전 검사를 통하여 정상 소견을, 흉부X-ray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미한 증가 소견을 보였음. ③피고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하여 의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권유 받고 수술날짜를 11.6.로 지정한 후 소염진통제, 위장관 보호제 등 처방하였음. ④11.5. 입원 후 활력징후 혈압 120/60mmHg, 맥박 90회/분, 체온 36℃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상 수술 전 혈색소 13g/dl로 정상범위로 확인되었음. ⑤11.6. 09:00 척추마취로 전신마취 및 심전도 모니터 하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10:30 회복실로 이송되었고, 요도관을 삽입하고 압박스타킹을 착용도록 하여 15:00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산소 수치가 98%로 안정되어 일반병실로 이송되었음. ⑦11.7. 06:00 혈압 110/70mmHg, 맥박 78회/분, 체온 37℃로 정상 회복을 보여 내과와 협진 하에 심전도 모니터를 제거하고 산소공급을 중단하였음. ⑧11.8. 혈액검사상 신체활력지수가 안정적 상태로 09:00 경막외통증 조절기를 제거하고 10:00 회진할 때 창상 소독을 시행하였음. ⑨11.9. 06:00 활력징후 안정적, 08:30 수술 후 3일째 루틴 혈액검사상 알부민 수치가 2.97로 낮아져 16:00 알부민 영양제를 투여하였음. ⑩18:30 화장실을 가려던 중 보행보조기 워커를 짚으려다가 앞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는데, 소리는 듣고 병동 간호사가 병실에 와보니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 ⑪의료진을 호출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유지하는 상태로 집중치료실로 이동시켰는데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을 투여하였음. ⑫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폐소생술 지속하였으나 혈압 유지 및 심장 수축이 없자 21:05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폐색전증 발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혈역학적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데 의료진은 수술 후 주기적으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혈압, 맥박 등 의무기록에 기재하였는바, 망인이 의식소실 및 심정지로 쓰러지는 상태에 이르기 직전까지 신체활력징후는 안정적 상태에 있었던 점, 의료진이 침습적인 방법인 카테터 삽입을 통해 혈액 내 산소포화도와 산소분압 및 이산화탄소 분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폐색전증과 같은 급성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은 그 발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 의료진이 침습적인 방법인 카테터 삽입을 통해 혈액 내 산소포화도와 산소분압 및 이산화탄소 분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폐색전증과 같은 급성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은 그 발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 인공 고관절 치환술 후 사망을 유발하는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생비율은 42-57%로 보고되고 있지만, 발생 비율은 대부분 그 증상이 치유되는 혈전증을 모두 포함한 것이고, 치명적인 폐색전증의 발생비율은 0.1-0.2%, 급성 심근경색은 약 0.4%로서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폐색전증 의증에 대비한 관찰 및 검사를 시행하면서 그 증세에 따라 망인에게 신속한 처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위장관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혈색소와 알부민 수치 이외 의무기록상 망인에게 혈압, 맥박, 호흡수, 소변량, 산소포화도 악화 양상이 관찰되지 않아서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전형적인 양상은 없었고, 망인에게서 상부위장관 출혈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위장관 출혈에 의한 맥박증가나 혈압감소가 확인되지 않았고,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 증상이 있으나, 토혈, 하혈, 흑색변 등 위장관 출혈 증상이 없고, 수술 부위 출혈도 확인되지 않은 점,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출혈이 환자의 신체에 악영향을 준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망인에게 수술 후 위장관 출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의료진은 PPT약제와 동일한 효능을 가지는 H-2 차단제를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단순히 망인에게 PPT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만을 두고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장관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수술 후 치료의무 및 환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소변량,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뿐만 아니라 대변량, 대변의 색깔, 출혈 여부, 간기능 및 심장기능, 구역 및 구토 호소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역 및 구토 호소에 대하여 H-2 차단제를 투여하는 등 망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한 점, 수술 후 2일째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었고, 소변줄이 제거되어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 연습을 하는 상태였는바, 보행보조기는 안정적이고 세워 놓을 수도 있으며 의료진은 망인에게 보행보조기 사용방법과 주의점을 지도한 점, 망인이 갑자기 의식소실 및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하면서,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승압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후 치료의무 내지 환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였는바, 수술동의서상 예상되는 합병증으로 폐색전증과 심근경색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수술 하루 전 의료진은 망인 및 원고들을 상대로 수술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수술설명회에서 수술방법 및 수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고, 수술설명회 자료에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감염, 심근경색, 뇌졸중, 폐색전증, 섬망, 신경마비, 탈구, 조기 해리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수술 당일 보호자에게 수술 중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폐색전증, 출혈, 감염, 혈전에 의한 뇌경색, 심근경색, 섬망 등을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수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