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치과 |
사건명 | 서울동부 2021나2707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하악 #46,47번 치아의 보철치료를 받은 후 불편함을 느껴 보철제거 치료를 받던 중 타 병원 등에서 만성 근단치주염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6.26. 피고의원에서 하악 우측 #46, 47번 치아에 지르코니아 보철치료를 받았음. ②치료 후 치아 불편함을 느껴 2019.3.2. E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피고의원을 다시 내원하여 치아에 부착된 지르코니아 보철을 제거하기로 하였음. ③3.18. PFM 보철 부착 단계에서 치료를 거부하여 환불을 요구하였고, 3.20. F의원에서 #46,47번 치아에 만성 근단치주염 진단을 받았음. ④#46 치아는 근단치주염의 치료 없이 3.20.부터 4.18.까지 보철치료를 마친 후 #47 치아는 3.27.부터 2020.6.8.까지 G병원을 거쳐 ㅅ대학병원에서 재근관치료를 받고 보철치료를 마쳤음.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 피고의 과실 등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들은 00검찰청에서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협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진료계약해제로 인한 진료비반환 여부 :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보철치료비로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비를 환불해주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부제소특약이 기재된 진료비 환불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보철 전부 제거된 상태에서 더 이상 보철치료 없이 진료비를 반환하고 반환받기로 하는 진료계약해제의 합의가 원고와 피고사이에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비 800,000원 및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손해배상금 : 8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20가소518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