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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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대구지법 2020나320345 |
사건분류 | 응급(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하여 배변장애 및 항문 통증을 호소하여 관정처치를 요구하였으나 전날 같은 처치를 받은 이유로 약물치료 및 수분섭취 등 다른 치료방법을 설명 중 응급실을 떠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11.11. 19:4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직의에게 배변 장애 및 항문 통증을 호소하여 관장 처치를 요구하였음. ②전날 응급실에서 변비로 관장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약물치료 및 수분섭취, 운동요법을 설명하였음.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 거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바로 전날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관정처치를 받았고, 당직의가 관장처치의 부작용과 관장처치 외 다른 치료방법을 설명하는 와중에 내원한지 3분도 되지 않아 원고가 응급실을 떠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할 무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응급실 당직의가 위 법률 및 시행규칙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9가소47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