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신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21나201134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세 악화로 보호입원 후 활력증후 등 측정을 거부하여 119 신고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후송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대학 재학 중 조현병이 발병하여 F의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 총 4회의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2015.경까지 규칙적으로 조현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16. 이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병세가 악화되었음. ③2018.5.1. 원고들은 보호입원을 신청하여 11:35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시 활력증후는 정상이었고, 기저질환은 없었으며 5.2. 혈액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음. ④간호사는 활력증후를 측정하기 위하여 두 차례를, 5.2. 망인의 거부로 측정 불가, 5.3., 5.4. 각 한 차례를 측정하였음. ⑤5.4. 18:00, 19:00 망인에게 저녁식사를 할 것인지를 물었으나 망인은 식사를 거부하였음. ⑥20:46 119에 신고전화를 하여 20:51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J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1:16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의료상 과실 관련, 가)강박 관련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일반적으로 심비대 및 동맥경화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격한 감정을 경험할 때 심근경색 및 이로 인한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강박을 시행할 정도로 자해 내지 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극심한 분노를 경험할 수 있는데 실제 피고의 간호기록지상 망인이 심한 분노와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장사로 추정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 내지 기전으로 사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강박과 관련된 일부 주의의무 위반이 망인의 사망에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작용 내지 기여하였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강박 과정에서 위 일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진정제 등 약물 관련 과실 여부 : 피고에게 망인에 대하여 진정제 등 약물을 오남용한 과실이 있다거나, 약물의 투여 전 심장 관련 기저질환 검사 미시행 및 약물투여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의 이상증세를 발견한 후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심실제세동기, 기관삽관 기구, 산소,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기구 및 약물을 구비하지 않았다거나 당시 위 기재된 응급조치 이외에 기구 및 약물 등을 사용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실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정지의 구체적인 발생시간 및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응급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근무하던 보호사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응급조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사망이 피고병원의 강제입원, 강박처치, 진정제 등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급성심장사 및 응급처치 경과는 망인의 입원 당시 예상되는 위험이라거나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1심판결 인용함) 결국,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 및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항소 및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8가합11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