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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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21가합7248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 후 신경뿌리병증 및 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2차례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말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5.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음. ②1.6., 1.12. 각각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지속적인 허리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7.28. I병원에서 말총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는 허리가 내려앉는 느낌과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고, 여러 차례 신경차단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고, 신경차단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널리 시행되는 시술법이고, 부작용의 발생 비율도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신경차단술 시술 후 별다른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았고, 피고는 2차 신경차단술 당시에 1차 신경차단술과 동일한 약물을 사용하였고, 주사한 메피바카인 요량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신경차단술에 사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은 아니었던 점, 의료진은 1차 신경차단술 시술 전 및 2차 신경차단술 직후 원고의 허리 MRI를 촬영하였는데, 2차 신경차단술 직후 촬영한 MRI상 신경손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 점, G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는바, 원고는 그 과정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다발성 척수액 누수로 혈액패치 시술을 받기도 하였으나 신경손상이나 말총증후군 진단을 하지는 않는 점, 2차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J병원에서 말총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그 사이에 G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고, H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를 받았는바, 원고의 척수신경 손상이 2차 신경차단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말총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침습적인 시술 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말총중후군과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악화로 인한 말초증후군간 구별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상실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말총증후군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