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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21나562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코 우측 부분의 가로절개선 흉터를 치료하기 위하여 코라테라피 시술을 받은 후 흉터가 커지고 뚜렷해지는 상태가 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과거 코 우측 부분에 관하여 조직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가로절개선 흉터를 가지고 있었음.
②흉터 치료를 위하여 2019.5.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7.9.까지 다른 의사로부터, 7.23.부터 2020.2.13.까지 피고로부터 각 코라테라피 시술을 각 받았음.
③시술 이후 3.18. 원고의 흉터는 종전보다 커졌고 도드라져 보이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원고의 흉터가 종전보다 커졌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였으나, 나아가 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의료진이 시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과 유사한 형태의 시술의 경우 국소적인 부종과 과민반응,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 원고가 흉터치료를 위하여 시술을 받고자 하였으므로 피고 등으로서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등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공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20가소12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