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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지법 2020가단540611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베르니케 뇌병증, 알츠하이머 치매 등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 침상에서 일어서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후 사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타 병원에서 진료 및 압박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11.12. G병원에서 베르니케 뇌병증,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11.20. 하반신 마비, 알츠하이머 치매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입원 직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15:00 보호자에게 상태와 낙상위험을 설명한 후 개인간병인을 구하기로 하였음.
③11.21. 07:30 소외 간병인이 원고를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휠체어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혼자 침상에서 일어서려다가 바닥으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④소외는 사고 직후 의료진에게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08:30 회진 당시 원고는 요추 부위에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음.
⑤소외는 08:50 간호사에게 원고가 침상난간에 허리를 부딪쳐 통증을 소소한다고 알렸고, 10:30 회진 중 원고의 몸 상태를 살피던 중 통증을 호소하는 외 별다른 외상이 없었음.
⑥12:00 X-ray검사를 실시하여 13:00 검사결과 요추 부위 압박골절이 확인되자 소외에게 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하였음.
⑦13:54 보호자에게 사고와 상태를 알린 후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실시하여 전원할 병원을 물색하였음.
⑧16:30 I병원에 내원하여 8주간 치료가 필요한 2요추 부위 골절상 진단을 받은 후 18:20 피고병원에 귀원하였음.
⑨11.22. 10:10 I병원으로 전원하여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11.23. 12:10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낙상사고의 예방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낙상사고는 소외 간병인이 원고를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병실 내에 있던 휘체어를 준비하는 사이에 원고가 갑자기 혼자 침상에서 일어서는 바람에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사고까지 예견하거나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병원과 소외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간병인으로서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과 실질적인 지위 감독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낙상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여 관리해왔고,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낙상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고지하였으며, 낙상방지난간을 확인하는 등 낙상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사고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소외는 사고 직후 의료진에게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의료진이 회진을 돌 당시에도 원고의 요추 부위 통증 호소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낙상사고로 이한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주치의는 회진 중 원고의 몸 상태를 살폈는데 통증을 호소하는 외 별다는 외상이 없어 경과관찰을 지시하였던 바, 의료진이 그 당시까지 파악한 사고 경위와 원고의 상태만으로는 추가 검사 등을 시행했어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보호자 동반 하에 I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전원하여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요양병원 입원 중 낙상사고를 당하였는바, 편의상 내과로 표기함.